‘살인미수’ 복역 뒤 옛 연인 다시 스토킹…50대 남성 입건
입력 2021.11.21 (15:49)
수정 2021.1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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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7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저녁 헤어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 만나자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피해자 B 씨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3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A 씨는 B 씨의 고향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100 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7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저녁 헤어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 만나자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피해자 B 씨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3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A 씨는 B 씨의 고향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100 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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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7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저녁 헤어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 만나자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피해자 B 씨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3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A 씨는 B 씨의 고향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100 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7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저녁 헤어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 만나자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피해자 B 씨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3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A 씨는 B 씨의 고향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해 100 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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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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