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43명…끝나지 않는 ‘굴레’

입력 2021.11.22 (07:01) 수정 2021.11.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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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지난해에만 아동학대로 모두 43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 ‘부모’라는 울타리 속 폭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된 사례는 3만905건이었습니다.

학대 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2016년 1만 8,700건 수준이던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7년 2만 2,367건 → 2018년 2만 4,604건 → 2019년 3만 45건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친부모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경우(1만 8,059건, 58.4%)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자 가정(3,977건, 12.9%), 부자 가정(3,521건, 11.4%), 재혼 가정(1,686건, 5.5%)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학대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2만5,380건, 82.1%)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매년 75% 이상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었습니다.

이중 남아가 31명(72.1%), 여아가 12명(27.9%)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세 미만이 20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만 1세(16.3%), 만 8세(11.6%)가 뒤를 이었습니다.


■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던 악몽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지난해 다시 신고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3,671건이었습니다.

재학대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만 10세~12세가 932건(25.4%), 만 13세~15세 864건(23.5%), 만 7세~9세 804건(21.9%) 순서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학대의 경우에도 부모에 의한 사례가 3,492건(95.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들어 지난 3월엔 '즉각 분리제도' 가 도입됐습니다. 이는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잠시 분리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526명 중 204명(39%)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관련 교육 이수 등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또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도 아동학대 예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미국, 영국처럼 아동보호에 대한 역사가 깊은 국가들은 전문 사회복지사를 끌어오기 위해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사용합니다. 또 전문 사회복지사 한 명당 약 15개의 사례를 담당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이 동시에 60~70개의 사례를 담당합니다."

이따금씩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사회적인 관심에 힘입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사회를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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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43명…끝나지 않는 ‘굴레’
    • 입력 2021-11-22 07:01:39
    • 수정2021-11-22 08:19:54
    취재K
<em>지난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습니다. </em><em>'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em><br /><br /><em>지난해에만 아동학대로 모두 43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em>

■ ‘부모’라는 울타리 속 폭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된 사례는 3만905건이었습니다.

학대 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2016년 1만 8,700건 수준이던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7년 2만 2,367건 → 2018년 2만 4,604건 → 2019년 3만 45건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친부모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경우(1만 8,059건, 58.4%)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자 가정(3,977건, 12.9%), 부자 가정(3,521건, 11.4%), 재혼 가정(1,686건, 5.5%)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학대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2만5,380건, 82.1%)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매년 75% 이상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었습니다.

이중 남아가 31명(72.1%), 여아가 12명(27.9%)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세 미만이 20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만 1세(16.3%), 만 8세(11.6%)가 뒤를 이었습니다.


■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던 악몽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지난해 다시 신고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3,671건이었습니다.

재학대 피해아동 연령의 경우, 만 10세~12세가 932건(25.4%), 만 13세~15세 864건(23.5%), 만 7세~9세 804건(21.9%) 순서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학대의 경우에도 부모에 의한 사례가 3,492건(95.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들어 지난 3월엔 '즉각 분리제도' 가 도입됐습니다. 이는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잠시 분리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526명 중 204명(39%)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관련 교육 이수 등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또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도 아동학대 예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미국, 영국처럼 아동보호에 대한 역사가 깊은 국가들은 전문 사회복지사를 끌어오기 위해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사용합니다. 또 전문 사회복지사 한 명당 약 15개의 사례를 담당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이 동시에 60~70개의 사례를 담당합니다."

이따금씩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사회적인 관심에 힘입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사회를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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