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94만 7천 명…전년대비 28만 명↑

입력 2021.11.22 (1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 7,000명과 5조 7,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난 94만 7,000명으로 전 국민의 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3조 9,000억 원가량 증가한 5조 7,00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 정도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내는 종부세는 5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 5조 7,000억 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액의 88.9%를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48만 5,000명이 2조 7,000억 원을, 법인이 2조 3,000억 원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법인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납부 대상은 13만 2,000명으로 이들에게는 전체 종부세액의 3.5% 수준인 2,0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72.5%는 공시가격이 17억 원을 넘지 않아 평균 세액은 5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전체의 84.3%(11만 1,000명)가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80%)를 받는 사람도 33%(4만 4,000명)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1주택자 특례 도입을 통해 고지 인원은 1만 1,000명, 세액은 175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입된 1주택자 특례는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으로 공제를 받든가 11억 원을 적용하되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수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94만 7천 명…전년대비 28만 명↑
    • 입력 2021-11-22 10:01:21
    경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 7,000명과 5조 7,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어난 94만 7,000명으로 전 국민의 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3조 9,000억 원가량 증가한 5조 7,00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 정도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내는 종부세는 5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 5조 7,000억 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액의 88.9%를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48만 5,000명이 2조 7,000억 원을, 법인이 2조 3,000억 원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법인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납부 대상은 13만 2,000명으로 이들에게는 전체 종부세액의 3.5% 수준인 2,0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72.5%는 공시가격이 17억 원을 넘지 않아 평균 세액은 5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전체의 84.3%(11만 1,000명)가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80%)를 받는 사람도 33%(4만 4,000명)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1주택자 특례 도입을 통해 고지 인원은 1만 1,000명, 세액은 175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입된 1주택자 특례는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으로 공제를 받든가 11억 원을 적용하되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수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