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임대관리업체가 꿀꺽?…사라진 보증금에 피해자들 눈물

입력 2021.11.22 (17:53) 수정 2021.1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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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22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태근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122&1

[앵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곳곳이 지뢰밭입니다만 전월세 입주자를 상대로 한 임대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등장한 임대 관리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벌어진 사기 수법과 예방책, 김태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임대 관리업체란 곳이 아마 이 방송 보면서 저런 데가 있었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볼게요.

[답변]
임대 관리업체는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관리를 선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주택임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임대, 집주인의 대리인 역할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공실도 좀 관리를 해 주고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

[답변]
하자보수도 해 주고.

[앵커]
하자보수도 해 주고요. 이 업체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만 서울 강서구 일대가 떠들썩한 거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답변]
임대 관리업체가 집주인으로부터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앵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답변]
그러면서 최소 월세 60만 원은 보장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 관리업체는 본인이 알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앵커]
그 계약은 어떻게 체결이 되나요?

[답변]
그러면서 임대 관리업체는 세입자하고 보증금 3,7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앵커]
계약이 달라요, 계약 내용이.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보증금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뭔가 보증금 가지고 장난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답변]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보증금을 좀 더 자금 융통을 통해서 더 많이 받고 월세를 더 적게 받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디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답변]
그런데 지금 보증금, 임대 관리업체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 세입자로부터는 3,7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지금 임대 관리업체의 자금 융통 사정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집주인은 나는 임대 관리업체랑 계약했지 세입자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3,700만 원에 대한 반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세입자는 임대 관리업체로부터 집주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증금 3,700만 원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세입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중간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임대 관리업체가 잠적 혹은 지금 같이 폐업을 한 상태가 되면 결국 세입자들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3,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현재 이거는 법률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지금 실제로 이 계약서를, 건물관리위임계약서를 보시면 집주인은 임대 관리업체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해 줍니다. 이게 지금 관리업체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건물관리위임계약서인데 6조를 보시면 첫 항에 임대차 계약업무를 수탁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또 집주인의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이 첨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당연히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적법한 대리인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임대인은 세 번째 줄 보시면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등의 금전적 책임을 관리업체가 진다고 집주인과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모두 통틀어서 법원에서 최근에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과 천안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설사 계약이 이렇게 맺어졌다 하더라도 관리업체가 임대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진다라는 판결이 최근에 지금 한 10개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결국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임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보증금을.

[답변]
그렇죠. 지금 이 계약서 작성 경위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었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는 지금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임대인은 이 관리업체로부터 왜냐면 보증금은 3,200만 원을 더 돌려주게 되니까 관리업체로부터 뭔가 책임 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게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계약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지 않나요? 공인중개사 책임은 없습니까?

[답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개대상물, 목적물 확인설명서라고 그런 것을 임차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임차인에게 교부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인데 이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랑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앵커]
없네요.

[답변]
전혀 없고 만약에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마 세입자가 책임을 면하고 임대인이 책임을 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 통해서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걸 밝혀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서도 교부를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게 교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그 보증금은 의무예요?

[답변]
의무입니다.

[앵커]
보증보험에 들어가는 게 의무라고요?

[답변]
주택 임대관리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증보험가입서를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게 현재 의무화돼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임대 관리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면 그러면 임차인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답변]
문제가 없죠.

[앵커]
조금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가입이 안 돼 있었나 보죠?

[답변]
그렇습니다.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현재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앵커]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임대 관리업체는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답변]
등록제입니다. 일정 등록조건만 있으면 되고요. 자본금 최소 1억 그리고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그런 자격 조건 최소 1명. 그리고 사무실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관할구청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매 분기마다 주택관리업체가, 임대 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호수 그리고 보증서 가입현황 등을 관할구청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할구청은 이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공개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조차도 이런 보증가입서가 있었어? 보증서 가입 이런 게 있었어? 시장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2014년에 이 제도가 도입됐으면 벌써 한 7년이 지난 건데 사실상 제도만 있고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었던 셈이네요.

[답변]
관할구청에 보고만 하고 이거를 실태조사를 관할관청에서 했어야 하는데 현재 실태 조사를 관할관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번 사기 사건 같은 경우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과연 앞으로 어떤 걸 주의해야 할 것이냐 이걸 좀 따져볼게요. 일단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답변]
세입자 측에서는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입하기보다는, 왜냐면 본인이 가입하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주택임대관리업체로부터 보증서를 받으면 되죠. 그러면 무슨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앵커]
이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 사건이 터져서 관할관청에 가보니 관할관청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앵커]
그 서류가 저거인가요? 중개대상물 대장 확인,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답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시장 실무상 그 내용이 그 밖의 자료란에 원래 그 부분이 추가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내용이 누락이 돼 있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이 돼야 할 거 같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본 거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임대 관리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관리위임계약을 쓰시고 그다음에 써주시고 인감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날인을 해 주면 그건 법률적으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한 걸로 판단해요. 그리고 아까 건물관리위임계약서에도 보면 본인이 약속한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 그걸 보장임대료라고 하는데 이분은 월세 60만 원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을 3,700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위탁을 한 임대 관리업체가 도대체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1년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보증보험도 1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이거를 세입자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미 임대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방송 보면서 다시 한번 서류 같은 것도 들여다보시고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답변]
확인해볼 필요 있습니다. 보증보험서를 제대로 교부 받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태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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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임대관리업체가 꿀꺽?…사라진 보증금에 피해자들 눈물
    • 입력 2021-11-22 17:53:28
    • 수정2021-11-22 1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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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곳곳이 지뢰밭입니다만 전월세 입주자를 상대로 한 임대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등장한 임대 관리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벌어진 사기 수법과 예방책, 김태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임대 관리업체란 곳이 아마 이 방송 보면서 저런 데가 있었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볼게요.

[답변]
임대 관리업체는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관리를 선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의 주택임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임대, 집주인의 대리인 역할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공실도 좀 관리를 해 주고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

[답변]
하자보수도 해 주고.

[앵커]
하자보수도 해 주고요. 이 업체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만 서울 강서구 일대가 떠들썩한 거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답변]
임대 관리업체가 집주인으로부터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앵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답변]
그러면서 최소 월세 60만 원은 보장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 관리업체는 본인이 알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앵커]
그 계약은 어떻게 체결이 되나요?

[답변]
그러면서 임대 관리업체는 세입자하고 보증금 3,7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앵커]
계약이 달라요, 계약 내용이.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보증금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뭔가 보증금 가지고 장난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답변]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보증금을 좀 더 자금 융통을 통해서 더 많이 받고 월세를 더 적게 받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디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답변]
그런데 지금 보증금, 임대 관리업체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 세입자로부터는 3,7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지금 임대 관리업체의 자금 융통 사정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집주인은 나는 임대 관리업체랑 계약했지 세입자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3,700만 원에 대한 반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세입자는 임대 관리업체로부터 집주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증금 3,700만 원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세입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중간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임대 관리업체가 잠적 혹은 지금 같이 폐업을 한 상태가 되면 결국 세입자들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3,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현재 이거는 법률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지금 실제로 이 계약서를, 건물관리위임계약서를 보시면 집주인은 임대 관리업체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해 줍니다. 이게 지금 관리업체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건물관리위임계약서인데 6조를 보시면 첫 항에 임대차 계약업무를 수탁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또 집주인의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이 첨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당연히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적법한 대리인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임대인은 세 번째 줄 보시면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등의 금전적 책임을 관리업체가 진다고 집주인과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모두 통틀어서 법원에서 최근에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과 천안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설사 계약이 이렇게 맺어졌다 하더라도 관리업체가 임대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진다라는 판결이 최근에 지금 한 10개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은, 결국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임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보증금을.

[답변]
그렇죠. 지금 이 계약서 작성 경위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었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는 지금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임대인은 이 관리업체로부터 왜냐면 보증금은 3,200만 원을 더 돌려주게 되니까 관리업체로부터 뭔가 책임 할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게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이런 계약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지 않나요? 공인중개사 책임은 없습니까?

[답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개대상물, 목적물 확인설명서라고 그런 것을 임차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임차인에게 교부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인데 이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랑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앵커]
없네요.

[답변]
전혀 없고 만약에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마 세입자가 책임을 면하고 임대인이 책임을 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 통해서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걸 밝혀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서도 교부를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게 교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그 보증금은 의무예요?

[답변]
의무입니다.

[앵커]
보증보험에 들어가는 게 의무라고요?

[답변]
주택 임대관리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증보험가입서를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게 현재 의무화돼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임대 관리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면 그러면 임차인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답변]
문제가 없죠.

[앵커]
조금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가입이 안 돼 있었나 보죠?

[답변]
그렇습니다.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현재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앵커]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임대 관리업체는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답변]
등록제입니다. 일정 등록조건만 있으면 되고요. 자본금 최소 1억 그리고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그런 자격 조건 최소 1명. 그리고 사무실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관할구청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매 분기마다 주택관리업체가, 임대 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호수 그리고 보증서 가입현황 등을 관할구청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할구청은 이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공개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조차도 이런 보증가입서가 있었어? 보증서 가입 이런 게 있었어? 시장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2014년에 이 제도가 도입됐으면 벌써 한 7년이 지난 건데 사실상 제도만 있고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었던 셈이네요.

[답변]
관할구청에 보고만 하고 이거를 실태조사를 관할관청에서 했어야 하는데 현재 실태 조사를 관할관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번 사기 사건 같은 경우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과연 앞으로 어떤 걸 주의해야 할 것이냐 이걸 좀 따져볼게요. 일단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답변]
세입자 측에서는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입하기보다는, 왜냐면 본인이 가입하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주택임대관리업체로부터 보증서를 받으면 되죠. 그러면 무슨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앵커]
이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이 사건이 터져서 관할관청에 가보니 관할관청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앵커]
그 서류가 저거인가요? 중개대상물 대장 확인,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답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시장 실무상 그 내용이 그 밖의 자료란에 원래 그 부분이 추가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내용이 누락이 돼 있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이 돼야 할 거 같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본 거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임대 관리업체와 계약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관리위임계약을 쓰시고 그다음에 써주시고 인감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날인을 해 주면 그건 법률적으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한 걸로 판단해요. 그리고 아까 건물관리위임계약서에도 보면 본인이 약속한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 그걸 보장임대료라고 하는데 이분은 월세 60만 원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을 3,700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위탁을 한 임대 관리업체가 도대체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1년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보증보험도 1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이거를 세입자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미 임대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방송 보면서 다시 한번 서류 같은 것도 들여다보시고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답변]
확인해볼 필요 있습니다. 보증보험서를 제대로 교부 받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태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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