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94만 7천 명에 고지…대상자 28만 명↑

입력 2021.11.22 (19:24) 수정 2021.11.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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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은 94만 7천 명, 이들이 내는 세액이 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납부 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늘어났는데,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종부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 7,000 명, 세액은 5조 7,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28만 명, 세액은 3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고지세액 중 대부분인 88.9%를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이 내는 세액은 2조 3,000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2조 7,000억 원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 41만 5천 명이 1년 전보다 223% 증가한 2조 6,000억 원을 내게 됩니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000 명, 고지세액은 2,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이 만 2천 명, 세액은 8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 6.5%에서 3.5%로 줄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됐고 고령자 공제가 10%p 늘어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는 공시가격이 17억 원을 넘지 않아 평균 세액이 50만 원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국세청 인터넷 홈텍스에서는 오늘부터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6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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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분 종부세 94만 7천 명에 고지…대상자 28만 명↑
    • 입력 2021-11-22 19:24:13
    • 수정2021-11-22 19:27:00
    뉴스7(대전)
[앵커]

올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은 94만 7천 명, 이들이 내는 세액이 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납부 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늘어났는데,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종부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 7,000 명, 세액은 5조 7,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28만 명, 세액은 3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고지세액 중 대부분인 88.9%를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이 내는 세액은 2조 3,000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2조 7,000억 원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 41만 5천 명이 1년 전보다 223% 증가한 2조 6,000억 원을 내게 됩니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000 명, 고지세액은 2,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이 만 2천 명, 세액은 8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 6.5%에서 3.5%로 줄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됐고 고령자 공제가 10%p 늘어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는 공시가격이 17억 원을 넘지 않아 평균 세액이 50만 원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국세청 인터넷 홈텍스에서는 오늘부터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6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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