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vs 다주택…엇갈린 종부세 고지서 내용

입력 2021.11.23 (06:14) 수정 2021.11.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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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통보 받은 대상과 액수가 지난해보다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단어가 등장했고, 정부는 "국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누가 얼마나 더 내는 건지, 박예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94만 7,000명.

올해 주택 부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대상입니다.

지난해보다 이렇게 28만 명 늘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5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먼저 법인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세액 중 법인 몫이 2조 3,000억 원, 40%를 차지합니다.

개인으로 보면 다주택자가 2조 7,000억 원, 47%를 부담하는데요.

특히 조정지역 내 2주택이나 전체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이들을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분류했고,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높은 세금을 물려 집을 팔도록 만드는 게 정책적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1가구 1주택자를 볼까요?

지난해 12만 명이 1,200억 원을 냈고, 올해는 13만 2,000명이 2,000억 원을 납부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높아졌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혜택을 받으면 세금을 80%까지 깎아줘서 급증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특히 대상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평균 50만 원 정도라는 추가 설명도 나왔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을 높이고 공제를 해줘도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분명 있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종부세 규모는 갈수록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월세나 전세를 올려 세입자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임대료는 수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릴 순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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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vs 다주택…엇갈린 종부세 고지서 내용
    • 입력 2021-11-23 06:14:28
    • 수정2021-11-23 06:24:59
    뉴스광장 1부
[앵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통보 받은 대상과 액수가 지난해보다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단어가 등장했고, 정부는 "국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누가 얼마나 더 내는 건지, 박예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94만 7,000명.

올해 주택 부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대상입니다.

지난해보다 이렇게 28만 명 늘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5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먼저 법인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세액 중 법인 몫이 2조 3,000억 원, 40%를 차지합니다.

개인으로 보면 다주택자가 2조 7,000억 원, 47%를 부담하는데요.

특히 조정지역 내 2주택이나 전체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이들을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분류했고,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높은 세금을 물려 집을 팔도록 만드는 게 정책적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1가구 1주택자를 볼까요?

지난해 12만 명이 1,200억 원을 냈고, 올해는 13만 2,000명이 2,000억 원을 납부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높아졌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혜택을 받으면 세금을 80%까지 깎아줘서 급증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특히 대상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평균 50만 원 정도라는 추가 설명도 나왔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을 높이고 공제를 해줘도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분명 있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종부세 규모는 갈수록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만큼 월세나 전세를 올려 세입자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임대료는 수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릴 순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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