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울산서 관련 신고 3배↑
입력 2021.11.23 (07:53)
수정 2021.11.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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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관련 신고가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관련 신고가 47건 접수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1.68건으로 법 시행 전 0.51건보다 3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14명이 입건됐으며, 휴대전화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6건과 보호시설 인계 등의 응급조치 26건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관련 신고가 47건 접수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1.68건으로 법 시행 전 0.51건보다 3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14명이 입건됐으며, 휴대전화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6건과 보호시설 인계 등의 응급조치 26건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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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울산서 관련 신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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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07:53:39
- 수정2021-11-23 08:25:10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관련 신고가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관련 신고가 47건 접수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1.68건으로 법 시행 전 0.51건보다 3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14명이 입건됐으며, 휴대전화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6건과 보호시설 인계 등의 응급조치 26건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관련 신고가 47건 접수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1.68건으로 법 시행 전 0.51건보다 3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14명이 입건됐으며, 휴대전화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6건과 보호시설 인계 등의 응급조치 26건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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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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