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19 극복’ 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1.11.23 (08:46) 수정 2021.11.23 (0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석 달간이며 소상공인은 수도 요금의 50%, 나머지 일반 가구 등은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천시, ‘코로나19 극복’ 수도 요금 감면
    • 입력 2021-11-23 08:46:21
    • 수정2021-11-23 08:54:14
    뉴스광장(청주)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석 달간이며 소상공인은 수도 요금의 50%, 나머지 일반 가구 등은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