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폭탄 동의 어려워…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입력 2021.11.23 (09:19) 수정 2021.11.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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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세금 폭탄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오늘(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세액이냐’는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 낼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1,000만 원이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가 31억∼91억 원 사이는 종부세가 평균 800만 원 정도 된다”며 “아주 초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그런 부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두 가지를 합쳐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며 촘촘한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올해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에 85%가 한 가지 공제를 받게 되고,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두 가지를 합쳐 80%가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 나온 것을 80% 깎아준단 얘기”라고 했습니다.

또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도입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제규범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국민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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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세금 폭탄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오늘(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세액이냐’는 질문에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 낼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1,000만 원이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가 31억∼91억 원 사이는 종부세가 평균 800만 원 정도 된다”며 “아주 초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그런 부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두 가지를 합쳐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며 촘촘한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올해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에 85%가 한 가지 공제를 받게 되고,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두 가지를 합쳐 80%가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 나온 것을 80% 깎아준단 얘기”라고 했습니다.

또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도입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제규범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국민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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