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부세 폭탄’ 동의 어려워…고지세액 중 89%가 다주택자, 법인 부담분”

입력 2021.11.23 (09:31) 수정 2021.11.23 (1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다주택자, 법인 외 1주택자는 거의 안 늘거나 조금 느는 수준
- 전체 고지세액 5.7조 중 89%인 5조원이 다주택자 법인 부담분
- 1주택자 세액공제 촘촘하게 돼있어...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등 과세대상 1주택자 중 85%가 두 가지 공제 중 하나 받게 돼
- 법인, 종부세 회피 막기위해 과세 강화...공익법인 등은 예외
- 종부세, 재정여건 어려운 비수도권 등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재정적자 보전용 돈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태주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 최경영 : 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습니다.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부담 세액은 5조 7천억 원 규모.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주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됐나요?

▶ 김태주 : 네, 어제부터 국세청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 김태주 : 뭐 빠르면 오늘, 내일 정도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받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세액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주 : 글쎄요. 뭐 그게 많이 늘어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늘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뭐 조금 늘어나는 분들은 1세대 1주택자 이런 분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거나 그런 수준일 겁니다.

▷ 최경영 :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난다?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 김태주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하고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는 아주 일부만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7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5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고지서의 5.7조 원 중에 89%에 해당하는 5조 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고지되는 분이 13.2만 명인데요.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0.2조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 5.7조 원의 3.5%에 불과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종부세 폭탄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게 폭탄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 김태주 : 글쎄요. 저희는 그 폭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 최경영 : 왜 그런가요?

▶ 김태주 : 금년에 늘어나는 종부세 고지세액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하고 법인의 대부분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를 한 거에 따른 그 예정된 정책 효과죠. 일반 국민들한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고 또 그게 이제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최경영 : 제가 지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 김태주 : 네, 보도자료요.

▷ 최경영 : 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가 시가 25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공시가로 치면 17억 원 이하로 평균 세액이 50만 원 수준이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인가요?

▶ 김태주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 수치인데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가 16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 원인데요. 그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액을 초과하는, 시가 16억 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5만 명이 지금 시가 2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언론에서 가령 뭐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시가가 한 27~2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이 중에서도 훨씬 더 높은 아파트를 특정해서 그게 한 200만 원 이상 나오고 지난해보다 뭐 더블이 됐다, 2배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 어떤 일례로서만 보도를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시가가 아까 얼마부터 적용이 된다고요? 종부세는.

▶ 김태주 : 시가 16억 원입니다. 공시가 11억 원.

▷ 최경영 : 16억부터 해서 한 시가 20억, 21억 이때는 별로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종부세가?

▶ 김태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몇십만 원 수준이다, 거기는?

▶ 김태주 : 네, 네.

▷ 최경영 : 그런데 어떤 특정 시가를 넘어가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네요.

▶ 김태주 :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고가 주택이라는 게 지금 아까 제가 25억 원짜리까지는 평균 세액이 한 50만 원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가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비싼 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이라도 아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시가 2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5억 원 넘어서 34억 원이 되면 평균 세액이 234만 원 정도 됩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군요.

▶ 김태주 : 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평균 세액이라는 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랄지 공제를 받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아니면 공제를 못 받는 사람들, 공제 받는 사람들 다 합해서 이렇게 평균 세액이 나오는 겁니까?

▶ 김태주 : 네, 전부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냥 순수하게 내가 전혀 못 받는다, 최근에 샀다 그런 경우를 이제 계산해놓은 거겠네요?

▶ 김태주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들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가 좀 종부세도 많이 됩니까?

▶ 김태주 : 네,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라는 거하고 장기 보유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같은 경우는 최대 40% 받을 수 있고요. 장기 보유 공제는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2개 합쳐서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에 한 85%가 이 두 가지 공제 중에 하나를 받게 되고 또 이들 중에 1세대 1주택자 중 한 세 분 중에 1명 정도는 이거 2개 합쳐서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나온 거 80%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뭐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금이 그 정도 부담된다는 것을 제가 뭐 옹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법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 김태주 : 법인이요?

▷ 최경영 : 네, 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회사들이랄지 피치 못해서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 김태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 경우는 좀 세금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 김태주 : 그 기업에 저희가 종부세를 매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을, 법인을 통해서 종부세를 빠져나가는 거, 회피하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작년에 과세를 강화한 거고요.

▷ 최경영 : 지난번에 법인으로 막 사고 그랬던 것들.

▶ 김태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이 한 지금 올해 과세 대상 법인이 6.2만 명 정도 되고 세액이 한 2.3조 원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들도 있거든요.

▷ 최경영 : 가령 임대아파트를 수만 세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 김태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은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놨는데요. 그게 어떤 법인들이냐 하면 공공주택 사업자, 지금 공익 법인, 주택조합, 지금 말씀하신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이런 분들은 이 주택에 대한 강화된 종부세 조치 6억 원 공제 안 해주고 또 세 부담 상환도 적용 안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적용하지 않고 과거대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원래부터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김주은 님이 청취자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1주택자도 강남의 30평 아파트에 살면. 강남 30평 아파트가 이제 특정하게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천만 원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있습니까?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천만 원 나오는. 가령 이제 제가 문득 드는 게 반포의 유명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리팍이라고. 시가가 제일 비싼 아파트. 지금 실거래가가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 김태주 : 40억 원이요?

▷ 최경영 : 네,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 김태주 : 아까 제가 아예 개별로 평균세액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평균 세액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시가 31억 원에서 91억 원 이 사이가 종부세가 평균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 최경영 : 31억 원에서 91억 원 사이가?

▶ 김태주 : 네, 이거는 이제 종부세만 말씀드린 거고요.

▷ 최경영 : 종부세만.

▶ 김태주 : 재산세는 그 외에.

▷ 최경영 : 또 따로 부과되죠.

▶ 김태주 :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주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랑 종부세 합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그분 말씀 맞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한 4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라면 강남 30평형대도 그 정도 부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 김태주 :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경영 : k5957님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 김태주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규범에 따라서 저희가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갖다가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종부세 거둬서 어디 씁니까? 마지막으로.

▶ 김태주 : 종부세는 이게 지금 법에 이 세수 전액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에 집중돼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돈이 절대 아니고요. 지방으로 가는 돈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방에 가령 인구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나요?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 김태주 : 이거는 저희 국세청에서 거둬서 행정안전부로 이 돈을 넘기게 되거든요.

▷ 최경영 : 아, 결정을 하는구나.

▶ 김태주 : 거기서 이제 지방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재정이 안 좋은, 열악한.

▷ 최경영 : 안 좋은 곳?

▶ 김태주 : 네, 그런 쪽으로 가게 돼서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재분배 효과도 있네요.

▶ 김태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주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시사]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부세 폭탄’ 동의 어려워…고지세액 중 89%가 다주택자, 법인 부담분”
    • 입력 2021-11-23 09:31:31
    • 수정2021-11-23 11:13:32
    최강시사
- 종부세 다주택자, 법인 외 1주택자는 거의 안 늘거나 조금 느는 수준
- 전체 고지세액 5.7조 중 89%인 5조원이 다주택자 법인 부담분
- 1주택자 세액공제 촘촘하게 돼있어...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등 과세대상 1주택자 중 85%가 두 가지 공제 중 하나 받게 돼
- 법인, 종부세 회피 막기위해 과세 강화...공익법인 등은 예외
- 종부세, 재정여건 어려운 비수도권 등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재정적자 보전용 돈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태주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 최경영 : 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습니다.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 부담 세액은 5조 7천억 원 규모.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주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됐나요?

▶ 김태주 : 네, 어제부터 국세청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 김태주 : 뭐 빠르면 오늘, 내일 정도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받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세액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주 : 글쎄요. 뭐 그게 많이 늘어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늘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이런 분들이 되겠고요. 뭐 조금 늘어나는 분들은 1세대 1주택자 이런 분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거나 그런 수준일 겁니다.

▷ 최경영 :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난다?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 김태주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하고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는 아주 일부만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5.7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5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고지서의 5.7조 원 중에 89%에 해당하는 5조 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고지되는 분이 13.2만 명인데요.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0.2조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 5.7조 원의 3.5%에 불과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종부세 폭탄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게 폭탄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 김태주 : 글쎄요. 저희는 그 폭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 최경영 : 왜 그런가요?

▶ 김태주 : 금년에 늘어나는 종부세 고지세액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하고 법인의 대부분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를 한 거에 따른 그 예정된 정책 효과죠. 일반 국민들한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고 또 그게 이제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최경영 : 제가 지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 김태주 : 네, 보도자료요.

▷ 최경영 : 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가 시가 25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공시가로 치면 17억 원 이하로 평균 세액이 50만 원 수준이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인가요?

▶ 김태주 :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 수치인데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가 16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 원인데요. 그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액을 초과하는, 시가 16억 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5만 명이 지금 시가 2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언론에서 가령 뭐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시가가 한 27~2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이 중에서도 훨씬 더 높은 아파트를 특정해서 그게 한 200만 원 이상 나오고 지난해보다 뭐 더블이 됐다, 2배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 어떤 일례로서만 보도를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시가가 아까 얼마부터 적용이 된다고요? 종부세는.

▶ 김태주 : 시가 16억 원입니다. 공시가 11억 원.

▷ 최경영 : 16억부터 해서 한 시가 20억, 21억 이때는 별로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종부세가?

▶ 김태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몇십만 원 수준이다, 거기는?

▶ 김태주 : 네, 네.

▷ 최경영 : 그런데 어떤 특정 시가를 넘어가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네요.

▶ 김태주 :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고가 주택이라는 게 지금 아까 제가 25억 원짜리까지는 평균 세액이 한 50만 원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가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비싼 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이라도 아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시가 2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5억 원 넘어서 34억 원이 되면 평균 세액이 234만 원 정도 됩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군요.

▶ 김태주 : 네.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평균 세액이라는 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랄지 공제를 받는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아니면 공제를 못 받는 사람들, 공제 받는 사람들 다 합해서 이렇게 평균 세액이 나오는 겁니까?

▶ 김태주 : 네, 전부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냥 순수하게 내가 전혀 못 받는다, 최근에 샀다 그런 경우를 이제 계산해놓은 거겠네요?

▶ 김태주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들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가 좀 종부세도 많이 됩니까?

▶ 김태주 : 네,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라는 거하고 장기 보유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같은 경우는 최대 40% 받을 수 있고요. 장기 보유 공제는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2개 합쳐서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에 한 85%가 이 두 가지 공제 중에 하나를 받게 되고 또 이들 중에 1세대 1주택자 중 한 세 분 중에 1명 정도는 이거 2개 합쳐서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나온 거 80%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뭐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금이 그 정도 부담된다는 것을 제가 뭐 옹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법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 김태주 : 법인이요?

▷ 최경영 : 네, 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회사들이랄지 피치 못해서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 김태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 경우는 좀 세금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 김태주 : 그 기업에 저희가 종부세를 매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을, 법인을 통해서 종부세를 빠져나가는 거, 회피하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작년에 과세를 강화한 거고요.

▷ 최경영 : 지난번에 법인으로 막 사고 그랬던 것들.

▶ 김태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이 한 지금 올해 과세 대상 법인이 6.2만 명 정도 되고 세액이 한 2.3조 원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들도 있거든요.

▷ 최경영 : 가령 임대아파트를 수만 세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 김태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은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놨는데요. 그게 어떤 법인들이냐 하면 공공주택 사업자, 지금 공익 법인, 주택조합, 지금 말씀하신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이런 분들은 이 주택에 대한 강화된 종부세 조치 6억 원 공제 안 해주고 또 세 부담 상환도 적용 안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적용하지 않고 과거대로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원래부터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김주은 님이 청취자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1주택자도 강남의 30평 아파트에 살면. 강남 30평 아파트가 이제 특정하게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천만 원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있습니까? 재산세, 종부세 합쳐서 1천만 원 나오는. 가령 이제 제가 문득 드는 게 반포의 유명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리팍이라고. 시가가 제일 비싼 아파트. 지금 실거래가가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 김태주 : 40억 원이요?

▷ 최경영 : 네,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 김태주 : 아까 제가 아예 개별로 평균세액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평균 세액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시가 31억 원에서 91억 원 이 사이가 종부세가 평균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 최경영 : 31억 원에서 91억 원 사이가?

▶ 김태주 : 네, 이거는 이제 종부세만 말씀드린 거고요.

▷ 최경영 : 종부세만.

▶ 김태주 : 재산세는 그 외에.

▷ 최경영 : 또 따로 부과되죠.

▶ 김태주 :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아주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랑 종부세 합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그분 말씀 맞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한 4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라면 강남 30평형대도 그 정도 부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 김태주 :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경영 : k5957님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 김태주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규범에 따라서 저희가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갖다가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종부세 거둬서 어디 씁니까? 마지막으로.

▶ 김태주 : 종부세는 이게 지금 법에 이 세수 전액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에 집중돼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돈이 절대 아니고요. 지방으로 가는 돈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방에 가령 인구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나요?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 김태주 : 이거는 저희 국세청에서 거둬서 행정안전부로 이 돈을 넘기게 되거든요.

▷ 최경영 : 아, 결정을 하는구나.

▶ 김태주 : 거기서 이제 지방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재정이 안 좋은, 열악한.

▷ 최경영 : 안 좋은 곳?

▶ 김태주 : 네, 그런 쪽으로 가게 돼서 이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재분배 효과도 있네요.

▶ 김태주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주 :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