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에 최대 월 7만 원 지원
입력 2021.11.23 (10:06)
수정 2021.11.23 (1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했던 사업체에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한 달 이상 채용한 5인 이상 업체에는 월 1인당 5만 원, 5인 미만 업체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 사업체는 다음 달 초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한 달 이상 채용한 5인 이상 업체에는 월 1인당 5만 원, 5인 미만 업체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 사업체는 다음 달 초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에 최대 월 7만 원 지원
-
- 입력 2021-11-23 10:06:58
- 수정2021-11-23 10:19:44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했던 사업체에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한 달 이상 채용한 5인 이상 업체에는 월 1인당 5만 원, 5인 미만 업체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 사업체는 다음 달 초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한 달 이상 채용한 5인 이상 업체에는 월 1인당 5만 원, 5인 미만 업체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 사업체는 다음 달 초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김문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