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8곳 적발…원상복구 처분

입력 2021.11.23 (11:04) 수정 2021.1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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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KBS는 김해 대청계곡 인근 카페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남도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김해와 창원에서만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카페와 음식점 8곳을 적발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 대청계곡 인근의 공터, 작은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 있습니다.

인근 카페와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카페는 300㎡만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만, 천2백여 ㎡를 무단으로 주차장과 정원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님/음성변조 : "불법이라고 하면 '왜 가지. 그럼 안 가야겠네'라고 하지만, 모르고 오잖아요."]

경상남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카페와 음식점 불법 행위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곳은 창원과 김해지역 모두 8곳입니다.

5곳은 주차장을 무단으로 만들었고, 3곳은 주차장 설치는 물론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8곳 모두 영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최소 500㎡ 넘게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현태/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 :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그밖의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된 8곳이 훼손한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4천여 ㎡, 천2백여 평입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불법행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를 위해 창원시와 김해시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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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8곳 적발…원상복구 처분
    • 입력 2021-11-23 11:04:55
    • 수정2021-11-23 11:24:10
    930뉴스(창원)
[앵커]

지난달, KBS는 김해 대청계곡 인근 카페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남도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김해와 창원에서만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카페와 음식점 8곳을 적발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해 대청계곡 인근의 공터, 작은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 있습니다.

인근 카페와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카페는 300㎡만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만, 천2백여 ㎡를 무단으로 주차장과 정원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님/음성변조 : "불법이라고 하면 '왜 가지. 그럼 안 가야겠네'라고 하지만, 모르고 오잖아요."]

경상남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카페와 음식점 불법 행위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곳은 창원과 김해지역 모두 8곳입니다.

5곳은 주차장을 무단으로 만들었고, 3곳은 주차장 설치는 물론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8곳 모두 영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최소 500㎡ 넘게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현태/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 :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그밖의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된 8곳이 훼손한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4천여 ㎡, 천2백여 평입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불법행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를 위해 창원시와 김해시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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