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민·관 토론회

입력 2021.11.23 (11:10) 수정 2021.1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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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오늘(23일) 서울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민·관 토론회를 엽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에 한해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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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민·관 토론회
    • 입력 2021-11-23 11:10:09
    • 수정2021-11-23 11:24:11
    930뉴스(창원)
행정안전부가 오늘(23일) 서울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민·관 토론회를 엽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에 한해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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