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 소송 승소

입력 2021.11.23 (11:27) 수정 2021.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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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직원 144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3억9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설관리공단이 자체 평가급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로 적용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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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 소송 승소
    • 입력 2021-11-23 11:27:33
    • 수정2021-11-23 11:30:06
    930뉴스(대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직원 144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3억9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설관리공단이 자체 평가급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로 적용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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