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 소송 승소
입력 2021.11.23 (11:27)
수정 2021.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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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직원 144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3억9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설관리공단이 자체 평가급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로 적용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설관리공단이 자체 평가급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로 적용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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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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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11:27:33
- 수정2021-11-23 11:30:06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직원 144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3억9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설관리공단이 자체 평가급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로 적용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시설관리공단이 자체 평가급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로 적용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 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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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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