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과도한 두발·복장 제한, 기본권 침해”

입력 2021.1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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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용모 제한 학칙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머리나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이런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 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가 서울 소재 학교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는 학생의 염색이나 파마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종교적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입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학교와 관련 없는 사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등 10여 개 항목 이상을 제한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 31개 학교장에게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학교를 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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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학생 과도한 두발·복장 제한, 기본권 침해”
    • 입력 2021-11-23 12:01:1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용모 제한 학칙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머리나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이런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 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가 서울 소재 학교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는 학생의 염색이나 파마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종교적 액세서리를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입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학교와 관련 없는 사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등 10여 개 항목 이상을 제한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 31개 학교장에게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학교를 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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