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입력 2021.11.23 (12:02) 수정 2021.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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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낙동강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2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영풍 석포제련소에 28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년여간 조사를 벌여 해당 제련소가 우수로 차단판을 개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3년 이상 낙동강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련소 내 지하수에서는 카드뮴이 리터 당 3,326.5mg(마이크로 그램) 검출돼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33만 배 넘겼습니다.

또, 제련소 인근 낙동강 지표수에서도 하천수질 기준을 15만 배 초과한 773.64mg(리터 당)이 검출됐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750억 원을 들여 폐수 방류를 막는 설비 등을 도입했다"라며,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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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 입력 2021-11-23 12:02:04
    • 수정2021-11-23 18:05:00
    사회
수년 간 낙동강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2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영풍 석포제련소에 28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년여간 조사를 벌여 해당 제련소가 우수로 차단판을 개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3년 이상 낙동강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련소 내 지하수에서는 카드뮴이 리터 당 3,326.5mg(마이크로 그램) 검출돼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33만 배 넘겼습니다.

또, 제련소 인근 낙동강 지표수에서도 하천수질 기준을 15만 배 초과한 773.64mg(리터 당)이 검출됐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750억 원을 들여 폐수 방류를 막는 설비 등을 도입했다"라며,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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