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장례, 국가장 대신 가족장으로 진행될 듯

입력 2021.11.23 (13:43) 수정 2021.11.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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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가 오늘(23일) 사망한 가운데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전 씨의 사망 소식을 확인한 직후 국가장 등 예우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을 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라 국가장 추진 여부를 제대로 논의하기로 한다면 행안부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만,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자체를 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여부의 결정 절차에 대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사망 때는 고심 끝에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예우를 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이런 '결격 사유'를 해소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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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3 13:43:22
    • 수정2021-11-23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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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가 오늘(23일) 사망한 가운데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전 씨의 사망 소식을 확인한 직후 국가장 등 예우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을 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 판단에 따라 국가장 추진 여부를 제대로 논의하기로 한다면 행안부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지만, 국가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자체를 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여부의 결정 절차에 대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사망 때는 고심 끝에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예우를 하기로 하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법이 정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이런 '결격 사유'를 해소할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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