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보험 효율화·고령층 재택의료 추진

입력 2021.11.23 (13:50) 수정 2021.1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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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초고령사회 대비 세부 과제를 오늘(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7%가 되고 노인 진료비는 58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1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증환자가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입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입원 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을 수가에서 감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181∼270일 입원 시 5%, 271∼360일 입원 시 10%, 361일 이상 입원 시 15%가 감산됩니다.

정부는 과밀병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9명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적용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자산 배분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지금껏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최적의 위험 수준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기금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의료 인프라가 불충분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을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보건기관이 이 센터 운영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면 정부는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네의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도 고혈압, 당뇨에서 만성호흡기질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 수술·입원이 가능한 가칭 ‘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조사, 대상자 결정 절차를 일원화해 운영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고령층 돌봄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경로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지원 단가를 올해 ㎡당 180만 원에서 내년 198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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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1-23 13:54:41
    사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초고령사회 대비 세부 과제를 오늘(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7%가 되고 노인 진료비는 58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1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증환자가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입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입원 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을 수가에서 감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181∼270일 입원 시 5%, 271∼360일 입원 시 10%, 361일 이상 입원 시 15%가 감산됩니다.

정부는 과밀병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9명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적용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자산 배분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지금껏 매년 점증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토대로 최적의 위험 수준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기금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의료 인프라가 불충분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을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보건기관이 이 센터 운영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면 정부는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네의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도 고혈압, 당뇨에서 만성호흡기질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 수술·입원이 가능한 가칭 ‘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조사, 대상자 결정 절차를 일원화해 운영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고령층 돌봄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경로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지원 단가를 올해 ㎡당 180만 원에서 내년 198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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