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서울시 지방세 9억 8천여만 원 체납

입력 2021.11.23 (14:24) 수정 2021.1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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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사망한 전두환 씨가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는 9억 8천2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씨는 2014년 아들 재국 씨와 재만 씨 명의의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공매 처분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4건, 9억 8천200만 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8년째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전 씨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 씨가 사망함에 따라 2018년 압류한 물품을 우선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20일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등 총 9점을 압류했습니다.

당시 자택에 머물던 전 전 대통령은 가택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압류한 물품 중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과 '수고천장도' 등 그림 2점을 2019년 7월과 12월에 각각 공매해 총 6천9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담은 병풍, 올림픽 모형 기념물, 태엽 시계, TV, 냉장고 등 나머지 압류 물품 7점에 대해서도 공매를 통해 매각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 물품을 공매한 뒤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압류 물품 공매 후 5년 안에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면 징수권이 소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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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서울시 지방세 9억 8천여만 원 체납
    • 입력 2021-11-23 14:24:07
    • 수정2021-11-23 14:24:40
    사회
오늘(23일) 사망한 전두환 씨가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는 9억 8천2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씨는 2014년 아들 재국 씨와 재만 씨 명의의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공매 처분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4건, 9억 8천200만 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8년째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전 씨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 씨가 사망함에 따라 2018년 압류한 물품을 우선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20일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등 총 9점을 압류했습니다.

당시 자택에 머물던 전 전 대통령은 가택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압류한 물품 중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과 '수고천장도' 등 그림 2점을 2019년 7월과 12월에 각각 공매해 총 6천9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담은 병풍, 올림픽 모형 기념물, 태엽 시계, TV, 냉장고 등 나머지 압류 물품 7점에 대해서도 공매를 통해 매각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 물품을 공매한 뒤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압류 물품 공매 후 5년 안에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면 징수권이 소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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