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 1% 저리 대출…요건과 절차는?

입력 2021.11.23 (15:10) 수정 2021.11.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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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1% 초저금리 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 정책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급상승 중임을 감안하면 대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 누가 받나?…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아니면서 매출 감소 했어야

대출 자격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각종 운영제한을 명령 받았던 이들이다. 예컨대, ▲4㎡・8㎡・16㎡당 1명 수용, ▲수용 인원 30%・50%・70% 한정, ▲객실 3/4・2/3 이용 등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이런 제한은 지자체별로 매우 다르다. 같은 업종이라도 해당되는 지역,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천양지차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매출이 감소했어야 한다. 매출 산정 기간은 3분기 손실보상과 동일하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1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매출 감소는 어떻게 계산?…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

매출이 줄었는지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 둘 중 어느 한 해보다도 매출이 줄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매출과 비교하면 줄지 않았더라도 2019년 매출보다는 줄었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매출 증감을 계산하려면 과세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돼 있어야 한다. 올해 6월 이후 새로 개업한 소상공인은 그런 과세 자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 매출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3. 신청은 언제부터?…11월 29일부터, 처음에는 5부제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초기 접속량이 폭주할 것을 대비해, 이제는 익숙해진 5부제가 첫 일주일 동안 실시된다. 손실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진다. 12월 4일 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4. 다른 대출은 더 없나?…저신용·고용연계 융자 등 확대

새로 시작된 '일상회복 특별융자' 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다른 대출도 이번에 확대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신용등급이 779점(5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당초에는 744점(6등급) 이하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2천만 원, 1.5% 고정금리 조건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조 2천억 원까지 직접 대출한다.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도 있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역시 2천만 원, 금리는 대출 1년차에는 2%지만 대출 이후에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된다. 대출 재원은 총 5천억 원이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인 소상공인은 임차료를 융자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한도로 1.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 대출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더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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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연 1% 저리 대출…요건과 절차는?
    • 입력 2021-11-23 15:10:41
    • 수정2021-11-23 17:47:05
    취재K

정부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1% 초저금리 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 정책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급상승 중임을 감안하면 대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 누가 받나?…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아니면서 매출 감소 했어야

대출 자격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각종 운영제한을 명령 받았던 이들이다. 예컨대, ▲4㎡・8㎡・16㎡당 1명 수용, ▲수용 인원 30%・50%・70% 한정, ▲객실 3/4・2/3 이용 등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이런 제한은 지자체별로 매우 다르다. 같은 업종이라도 해당되는 지역,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천양지차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매출이 감소했어야 한다. 매출 산정 기간은 3분기 손실보상과 동일하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1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매출 감소는 어떻게 계산?…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

매출이 줄었는지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 둘 중 어느 한 해보다도 매출이 줄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매출과 비교하면 줄지 않았더라도 2019년 매출보다는 줄었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매출 증감을 계산하려면 과세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돼 있어야 한다. 올해 6월 이후 새로 개업한 소상공인은 그런 과세 자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 매출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3. 신청은 언제부터?…11월 29일부터, 처음에는 5부제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초기 접속량이 폭주할 것을 대비해, 이제는 익숙해진 5부제가 첫 일주일 동안 실시된다. 손실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진다. 12월 4일 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4. 다른 대출은 더 없나?…저신용·고용연계 융자 등 확대

새로 시작된 '일상회복 특별융자' 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다른 대출도 이번에 확대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신용등급이 779점(5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당초에는 744점(6등급) 이하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2천만 원, 1.5% 고정금리 조건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조 2천억 원까지 직접 대출한다.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도 있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역시 2천만 원, 금리는 대출 1년차에는 2%지만 대출 이후에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된다. 대출 재원은 총 5천억 원이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인 소상공인은 임차료를 융자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한도로 1.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 대출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더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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