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휴대전화 위치추적 신청
입력 2021.11.23 (15:42)
수정 2021.11.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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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최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현재도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위치 추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최 씨가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시찰 조회를 명령해줄 것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위치추적 신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며 "(검찰의) 무모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 준수 여부나 피고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재판부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와 구 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당시 최 씨의 주거지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됐는데, 최근 최 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최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현재도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위치 추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최 씨가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시찰 조회를 명령해줄 것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위치추적 신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며 "(검찰의) 무모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 준수 여부나 피고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재판부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와 구 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당시 최 씨의 주거지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됐는데, 최근 최 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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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1-23 15:44:40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최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현재도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위치 추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최 씨가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시찰 조회를 명령해줄 것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위치추적 신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며 "(검찰의) 무모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 준수 여부나 피고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재판부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와 구 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당시 최 씨의 주거지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됐는데, 최근 최 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최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현재도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위치 추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최 씨가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시찰 조회를 명령해줄 것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위치추적 신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며 "(검찰의) 무모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 준수 여부나 피고인의 도주·증거인멸 우려는 재판부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와 구 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당시 최 씨의 주거지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됐는데, 최근 최 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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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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