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입력 2021.11.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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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00%(5구간)에서 200%(8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도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4구간과 같은 390만원을 지원하고, 7~8구간에게는 연간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금처럼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 4~8구간은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중 2회까지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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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 입력 2021-11-23 16:45:57
    사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00%(5구간)에서 200%(8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도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4구간과 같은 390만원을 지원하고, 7~8구간에게는 연간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금처럼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 4~8구간은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중 2회까지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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