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00%(5구간)에서 200%(8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도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4구간과 같은 390만원을 지원하고, 7~8구간에게는 연간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금처럼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 4~8구간은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중 2회까지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00%(5구간)에서 200%(8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도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4구간과 같은 390만원을 지원하고, 7~8구간에게는 연간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금처럼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 4~8구간은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중 2회까지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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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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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16:45:57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00%(5구간)에서 200%(8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도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4구간과 같은 390만원을 지원하고, 7~8구간에게는 연간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금처럼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 4~8구간은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중 2회까지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00%(5구간)에서 200%(8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도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4구간과 같은 390만원을 지원하고, 7~8구간에게는 연간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금처럼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 4~8구간은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는 소득·재산 조사 때 인적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중 2회까지는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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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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