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1,800억 지원

입력 2021.11.23 (16:59) 수정 2021.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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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1,8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 4,870억 원 규모로 이뤄지며,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금융 부담 경감, 융자 확대 등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큰 관광 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79억 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합니다. 2022년 기준 대출 잔액 규모 전체(3조 6천억 원)에 대해 금리를 최대 1%p까지 낮춰 약 6,000개 사업체가 월평균 20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사업체를 대상으로 502억 원 규모로 융자를 확대합니다. 이 융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의 실외체육시설에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아울러 관광·체육 기금 융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해 해당 업계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2년도에 상환 예정인 관광기금 융자원금의 상환 1년간 유예 등을 지원하기 위해 4,607억 원의 재정을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약 3천 개 관광 사업체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습니다.

체육기금 융자 263억 원에 대해서도 상환을 1년간 유예해 8백여 개 체육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유원 시설에 방역 물품도 대량 지원합니다. 민간 실내외 체육시설과 유원시설 5만 8천여 곳에 195억 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뮤지컬·대중음악공연업계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연업계 현장의 무대·음향·실연 등 인력 4천 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456억 원도 지원합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424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218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확대해 관련 업계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 외에도 1%의 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 융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전기료·산재보험료도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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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1,800억 지원
    • 입력 2021-11-23 16:59:09
    • 수정2021-11-23 17:02:59
    문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1,8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 4,870억 원 규모로 이뤄지며,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금융 부담 경감, 융자 확대 등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큰 관광 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79억 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합니다. 2022년 기준 대출 잔액 규모 전체(3조 6천억 원)에 대해 금리를 최대 1%p까지 낮춰 약 6,000개 사업체가 월평균 20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사업체를 대상으로 502억 원 규모로 융자를 확대합니다. 이 융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의 실외체육시설에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아울러 관광·체육 기금 융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해 해당 업계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2년도에 상환 예정인 관광기금 융자원금의 상환 1년간 유예 등을 지원하기 위해 4,607억 원의 재정을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약 3천 개 관광 사업체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습니다.

체육기금 융자 263억 원에 대해서도 상환을 1년간 유예해 8백여 개 체육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유원 시설에 방역 물품도 대량 지원합니다. 민간 실내외 체육시설과 유원시설 5만 8천여 곳에 195억 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뮤지컬·대중음악공연업계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연업계 현장의 무대·음향·실연 등 인력 4천 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456억 원도 지원합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424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218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확대해 관련 업계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 외에도 1%의 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 융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전기료·산재보험료도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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