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세·잔금대출 규제 완화
입력 2021.11.23 (17:17)
수정 2021.1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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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고,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에 혼합 상환’과‘분할 상환’만 허용해 오던 전세대출에 대해 어제부터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에 혼합 상환’과‘분할 상환’만 허용해 오던 전세대출에 대해 어제부터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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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전세·잔금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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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17:17:09
- 수정2021-11-23 17:19:59
KB국민은행이 ‘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고,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에 혼합 상환’과‘분할 상환’만 허용해 오던 전세대출에 대해 어제부터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에 혼합 상환’과‘분할 상환’만 허용해 오던 전세대출에 대해 어제부터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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