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21.11.23 (17:23) 수정 2021.11.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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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서도 나눠준 점 등을 보면 김 시장이 서명운동을 공모한 것이 분명하다”며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며 김 시장이 서명운동을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시장도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지위가 주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정치인으로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천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항소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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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구형
    • 입력 2021-11-23 17:23:11
    • 수정2021-11-23 17:27:48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서도 나눠준 점 등을 보면 김 시장이 서명운동을 공모한 것이 분명하다”며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며 김 시장이 서명운동을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 시장도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지위가 주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정치인으로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천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항소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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