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1차 관문 통과

입력 2021.11.23 (19:07) 수정 2021.11.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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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면 다음 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금액과 지급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

이틀에 걸쳐 진행된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이를 보상금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민법상 4촌까지인 상속 범위도 유족이 숨져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5촌까지 확대했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부족하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이걸 계기로 제주 4·3의 아픔이 치유되고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4·3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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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특별법 개정안, 1차 관문 통과
    • 입력 2021-11-23 19:07:29
    • 수정2021-11-23 19:56:15
    뉴스7(제주)
[앵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면 다음 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금액과 지급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

이틀에 걸쳐 진행된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이를 보상금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민법상 4촌까지인 상속 범위도 유족이 숨져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5촌까지 확대했습니다.

[오임종/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 "부족하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요. 이걸 계기로 제주 4·3의 아픔이 치유되고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4·3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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