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죽음이 면죄부 안 돼”

입력 2021.11.23 (19:08) 수정 2021.11.23 (19: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의 사망에 대해 광주 5월 단체는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전 씨가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떠났다며, 국가 차원의 예우나 추모에 반대했습니다.

민소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의 사망에 대해 5월 단체는 역사의 죄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며 강한 허탈감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전 씨의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며,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동년/5.18기념재단 이사장 : "우리는 오월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광주 시민들도 전 씨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독재자를 추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욱/시민 :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잘했다라는 이런 행동으로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 역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섭 광주시장도 성명을 통해 전 씨가 역사와 국민에게 지은 죄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다며 역사에 그 죄상을 영원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헬기 사격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또다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5.18 헬기 사격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이 피고인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에 대한 5.18 관련 민사재판은 전 씨의 유족에 대한 소송 당사자 승계신청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월 단체 “죽음이 면죄부 안 돼”
    • 입력 2021-11-23 19:08:34
    • 수정2021-11-23 19:17:15
    뉴스 7
[앵커]

전두환 씨의 사망에 대해 광주 5월 단체는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전 씨가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떠났다며, 국가 차원의 예우나 추모에 반대했습니다.

민소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의 사망에 대해 5월 단체는 역사의 죄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며 강한 허탈감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전 씨의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며,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동년/5.18기념재단 이사장 : "우리는 오월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광주 시민들도 전 씨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독재자를 추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욱/시민 :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잘했다라는 이런 행동으로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 역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섭 광주시장도 성명을 통해 전 씨가 역사와 국민에게 지은 죄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다며 역사에 그 죄상을 영원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헬기 사격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또다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5.18 헬기 사격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이 피고인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에 대한 5.18 관련 민사재판은 전 씨의 유족에 대한 소송 당사자 승계신청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