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끝내 사과는 없었다

입력 2021.11.23 (19:11) 수정 2021.11.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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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 처럼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건 전 씨가 마지막까지 진심어린 사죄 한 마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전 씨는 사망 전에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는데요.

죽음으로 사법적 단죄도 피해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80년 5월 광주를 짓밟고 이를 발판삼아 권좌에 오른 전두환 씨.

5·18은 '폭동'이라며 계엄군의 진압은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5·18 관련해 두 번째 사법적 심판을 받기 위해 광주 법정을 찾아서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함을 치고 법정에서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전두환/2019년 3월 11일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거 왜 이래."]

사과를 요구받으면 되레 호통을 쳤습니다.

[전두환/2020년 11월 30일 : "(대국민 사과하세요.) 말 조심해. 이놈아."]

광주 학살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전두환/2019년 11월 7일 :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2017년에 펴낸 본인의 회고록에선 드러내고 5·18을 왜곡했습니다.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신부를 비난했다가 기소된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3년여의 재판 끝에 전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앞두고 사망해 사법적 단죄를 피해 갔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살아 생전에 그 행태, 뻔뻔하기 짝이 없었고 그야말로 후안무치였잖아요. 5.18 피해 희생자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겼죠. 이 고통은 어떤 측면에서 한으로 남을거에요. 전두환이 결국은 그 한을 더 남기고 세상을 떠난 셈이 됐습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에 대한 5·18 관련 민사재판은 전 씨의 유족에 대한 소송 당사자 승계신청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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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사망…끝내 사과는 없었다
    • 입력 2021-11-23 19:11:55
    • 수정2021-11-23 21:29:46
    뉴스7(광주)
[앵커]

보신 것 처럼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건 전 씨가 마지막까지 진심어린 사죄 한 마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전 씨는 사망 전에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는데요.

죽음으로 사법적 단죄도 피해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80년 5월 광주를 짓밟고 이를 발판삼아 권좌에 오른 전두환 씨.

5·18은 '폭동'이라며 계엄군의 진압은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5·18 관련해 두 번째 사법적 심판을 받기 위해 광주 법정을 찾아서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함을 치고 법정에서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전두환/2019년 3월 11일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거 왜 이래."]

사과를 요구받으면 되레 호통을 쳤습니다.

[전두환/2020년 11월 30일 : "(대국민 사과하세요.) 말 조심해. 이놈아."]

광주 학살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전두환/2019년 11월 7일 :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2017년에 펴낸 본인의 회고록에선 드러내고 5·18을 왜곡했습니다.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신부를 비난했다가 기소된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부분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3년여의 재판 끝에 전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앞두고 사망해 사법적 단죄를 피해 갔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살아 생전에 그 행태, 뻔뻔하기 짝이 없었고 그야말로 후안무치였잖아요. 5.18 피해 희생자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겼죠. 이 고통은 어떤 측면에서 한으로 남을거에요. 전두환이 결국은 그 한을 더 남기고 세상을 떠난 셈이 됐습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에 대한 5·18 관련 민사재판은 전 씨의 유족에 대한 소송 당사자 승계신청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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