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생활관에서 휴대전화 사용해 초등생 성 착취

입력 2021.11.23 (19:27) 수정 2021.1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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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 중이던 병사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했던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리낌 없이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준 데 대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21살 오 모 씨.

지난해 11월 일과가 끝난 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SNS 오픈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12살 여자 어린이가 개설한 채팅방이었습니다.

오 씨는 자신도 12살이라고 속이고 대화를 이어가다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내고 "신상 정보를 캐낼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신상 정보를 유포하지 않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그 뒤 여자 어린이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하도록 강요해 30여 분 사이 사진과 동영상 13개를 넘겨받았습니다.

오 씨는 피해 아동 측의 신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가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법은 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 거리낌 없이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오 씨가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국방부는 병사들의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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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 중 생활관에서 휴대전화 사용해 초등생 성 착취
    • 입력 2021-11-23 19:27:01
    • 수정2021-11-23 19:46:34
    뉴스7(대전)
[앵커]

군 복무 중이던 병사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했던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거리낌 없이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준 데 대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21살 오 모 씨.

지난해 11월 일과가 끝난 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SNS 오픈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12살 여자 어린이가 개설한 채팅방이었습니다.

오 씨는 자신도 12살이라고 속이고 대화를 이어가다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내고 "신상 정보를 캐낼 수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신상 정보를 유포하지 않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그 뒤 여자 어린이에게 신체 일부를 촬영하도록 강요해 30여 분 사이 사진과 동영상 13개를 넘겨받았습니다.

오 씨는 피해 아동 측의 신고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가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법은 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 거리낌 없이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오 씨가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국방부는 병사들의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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