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7살 어린이 흉기 위협…30대 남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11.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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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제주시 모 빌라.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7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2일 오전 제주시 모 빌라.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7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7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2일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모 빌라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7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어린이의 어머니가 어린이를 잠시 차에 두고 집에 다녀오는 동안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흉기로 미성년자를 위협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 A 씨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A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층간소음으로 피해자 측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노웅래 국회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 접수된 제주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도 이미 200건을 넘어섰다.

이와 별도로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올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도 37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 생활이 늘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당사자끼리 직접 이야기하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전달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나 현장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진단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출범한 뒤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가 50점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은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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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문제로 7살 어린이 흉기 위협…30대 남자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11-23 20:29:18
    취재K
22일 오전 제주시 모 빌라.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7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7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3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2일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모 빌라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7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어린이의 어머니가 어린이를 잠시 차에 두고 집에 다녀오는 동안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흉기로 미성년자를 위협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 A 씨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A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층간소음으로 피해자 측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노웅래 국회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 접수된 제주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도 이미 200건을 넘어섰다.

이와 별도로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올해 층간소음 신고 건수도 37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 생활이 늘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당사자끼리 직접 이야기하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전달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나 현장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진단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2012년 출범한 뒤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가 50점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은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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