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확인하고도 신고 안 해…‘성 감수성’ 결여
입력 2021.11.23 (21:46)
수정 2021.11.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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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성별을 확인하겠다며 학생 몸을 만진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KBS는 이달 초, 성폭력 신고 의무조차 몰랐던 학교 탓에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했던 한국과학영재학교 사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학교 성폭력, 예방할 수 있을까요?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별을 확인한다며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상반신을 만진 사건.
피해 아동은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단발 머리를 한 여학생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로 의심했고, '자신은 여자다'라는 말조차 믿지 않고 몸을 만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음성 대역 :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고,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싫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는 머리나 손,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는 물론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를 '신체적 성희롱'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교원,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기간제 교사였던 가해 교사의 계약을 해제했을 뿐 상급기관에 보고도, 수사기관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학교는 해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미하지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피해 아동을 생각)해서 학부모님이 필요한 부분인, 담임도 기간제인데 금방 교체해드렸거든요."]
문책도 없이 가해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는 최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전담 기구에서 피해자 상담이 이뤄지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해야 뒤늦게 움직이는 학교, 일선 교육 현장이 성범죄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성별을 확인하겠다며 학생 몸을 만진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KBS는 이달 초, 성폭력 신고 의무조차 몰랐던 학교 탓에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했던 한국과학영재학교 사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학교 성폭력, 예방할 수 있을까요?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별을 확인한다며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상반신을 만진 사건.
피해 아동은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단발 머리를 한 여학생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로 의심했고, '자신은 여자다'라는 말조차 믿지 않고 몸을 만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음성 대역 :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고,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싫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는 머리나 손,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는 물론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를 '신체적 성희롱'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교원,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기간제 교사였던 가해 교사의 계약을 해제했을 뿐 상급기관에 보고도, 수사기관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학교는 해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미하지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피해 아동을 생각)해서 학부모님이 필요한 부분인, 담임도 기간제인데 금방 교체해드렸거든요."]
문책도 없이 가해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는 최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전담 기구에서 피해자 상담이 이뤄지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해야 뒤늦게 움직이는 학교, 일선 교육 현장이 성범죄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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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2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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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성별을 확인하겠다며 학생 몸을 만진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KBS는 이달 초, 성폭력 신고 의무조차 몰랐던 학교 탓에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했던 한국과학영재학교 사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학교 성폭력, 예방할 수 있을까요?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별을 확인한다며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상반신을 만진 사건.
피해 아동은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단발 머리를 한 여학생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로 의심했고, '자신은 여자다'라는 말조차 믿지 않고 몸을 만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음성 대역 :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고,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싫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는 머리나 손,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는 물론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를 '신체적 성희롱'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교원,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기간제 교사였던 가해 교사의 계약을 해제했을 뿐 상급기관에 보고도, 수사기관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학교는 해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미하지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피해 아동을 생각)해서 학부모님이 필요한 부분인, 담임도 기간제인데 금방 교체해드렸거든요."]
문책도 없이 가해 교사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는 최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전담 기구에서 피해자 상담이 이뤄지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해야 뒤늦게 움직이는 학교, 일선 교육 현장이 성범죄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성별을 확인하겠다며 학생 몸을 만진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KBS는 이달 초, 성폭력 신고 의무조차 몰랐던 학교 탓에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했던 한국과학영재학교 사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학교 성폭력, 예방할 수 있을까요?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별을 확인한다며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상반신을 만진 사건.
피해 아동은 심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단발 머리를 한 여학생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로 의심했고, '자신은 여자다'라는 말조차 믿지 않고 몸을 만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음성 대역 :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고,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싫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는 머리나 손,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는 물론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를 '신체적 성희롱'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교원,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기간제 교사였던 가해 교사의 계약을 해제했을 뿐 상급기관에 보고도, 수사기관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학교는 해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미하지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피해 아동을 생각)해서 학부모님이 필요한 부분인, 담임도 기간제인데 금방 교체해드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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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전담 기구에서 피해자 상담이 이뤄지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해야 뒤늦게 움직이는 학교, 일선 교육 현장이 성범죄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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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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