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입력 2021.11.23 (21:52)
수정 2021.11.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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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거구민에게 요트 임차비를 기부해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원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한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원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한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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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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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21:52:07
- 수정2021-11-23 21:58:16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거구민에게 요트 임차비를 기부해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원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한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원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게 한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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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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