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 원…사망해도 환수 가능?
입력 2021.11.23 (23:52)
수정 2021.11.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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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에게는 과거에 대한 사과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추징금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씨에게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249억 원이 회수됐고, 40%가 넘는 956억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탭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되자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순자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이른바 '전두화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자 전 씨 측은 '납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재국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버텼는데요.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긴데요.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후에도 미납추징금을 추징·몰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바로 추징금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씨에게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249억 원이 회수됐고, 40%가 넘는 956억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탭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되자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순자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이른바 '전두화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자 전 씨 측은 '납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재국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버텼는데요.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긴데요.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후에도 미납추징금을 추징·몰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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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 원…사망해도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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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23:52:07
- 수정2021-11-23 23:56:11
전두환 씨에게는 과거에 대한 사과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추징금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씨에게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249억 원이 회수됐고, 40%가 넘는 956억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탭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되자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순자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이른바 '전두화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자 전 씨 측은 '납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재국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버텼는데요.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긴데요.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후에도 미납추징금을 추징·몰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바로 추징금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씨에게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249억 원이 회수됐고, 40%가 넘는 956억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탭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되자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순자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이른바 '전두화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자 전 씨 측은 '납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재국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버텼는데요.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긴데요.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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