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을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A씨를 구속해 수사해 왔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4시 30분쯤 청도군 이서면 한 사찰에서 1m, 너비 2.5 센티미터 짜리 대나무 막대기로 무릎을 꿇은 아들 35살 B씨의 머리를 6차례, 상체를 64차례, 하체를 51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쓰려져 있던 아들을 다시 일으켜 무릎을 꿇린 뒤 55분 동안 머리 66차례, 상체 476차례, 하체 185차례 때렸습니다. 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밖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다시 A씨는 아들을 앉힌 두 손과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결국, 오후 7시 4분까지 150분 동안 막대기와 발로 모두 2천 167 차례 아들의 머리와 등, 팔, 엉덩이 등을 때렸는데,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의 머리를 수십 차례 발로 밟기도 한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씨를 지난해 6월 15일부터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머무르면서 양봉 사업을 돕도록 시켰는데, B씨가 사찰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체벌 명목으로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훈육할 목적으로 때리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찰 주지는 올해 2월 사찰 운영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검찰은 사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A씨를 구속해 수사해 왔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4시 30분쯤 청도군 이서면 한 사찰에서 1m, 너비 2.5 센티미터 짜리 대나무 막대기로 무릎을 꿇은 아들 35살 B씨의 머리를 6차례, 상체를 64차례, 하체를 51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쓰려져 있던 아들을 다시 일으켜 무릎을 꿇린 뒤 55분 동안 머리 66차례, 상체 476차례, 하체 185차례 때렸습니다. 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밖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다시 A씨는 아들을 앉힌 두 손과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결국, 오후 7시 4분까지 150분 동안 막대기와 발로 모두 2천 167 차례 아들의 머리와 등, 팔, 엉덩이 등을 때렸는데,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의 머리를 수십 차례 발로 밟기도 한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씨를 지난해 6월 15일부터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머무르면서 양봉 사업을 돕도록 시켰는데, B씨가 사찰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체벌 명목으로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훈육할 목적으로 때리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찰 주지는 올해 2월 사찰 운영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검찰은 사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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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한 사찰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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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11:22:32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을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A씨를 구속해 수사해 왔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4시 30분쯤 청도군 이서면 한 사찰에서 1m, 너비 2.5 센티미터 짜리 대나무 막대기로 무릎을 꿇은 아들 35살 B씨의 머리를 6차례, 상체를 64차례, 하체를 51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쓰려져 있던 아들을 다시 일으켜 무릎을 꿇린 뒤 55분 동안 머리 66차례, 상체 476차례, 하체 185차례 때렸습니다. 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밖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다시 A씨는 아들을 앉힌 두 손과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결국, 오후 7시 4분까지 150분 동안 막대기와 발로 모두 2천 167 차례 아들의 머리와 등, 팔, 엉덩이 등을 때렸는데,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의 머리를 수십 차례 발로 밟기도 한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씨를 지난해 6월 15일부터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머무르면서 양봉 사업을 돕도록 시켰는데, B씨가 사찰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체벌 명목으로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훈육할 목적으로 때리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찰 주지는 올해 2월 사찰 운영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검찰은 사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A씨를 구속해 수사해 왔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4시 30분쯤 청도군 이서면 한 사찰에서 1m, 너비 2.5 센티미터 짜리 대나무 막대기로 무릎을 꿇은 아들 35살 B씨의 머리를 6차례, 상체를 64차례, 하체를 51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쓰려져 있던 아들을 다시 일으켜 무릎을 꿇린 뒤 55분 동안 머리 66차례, 상체 476차례, 하체 185차례 때렸습니다. 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밖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다시 A씨는 아들을 앉힌 두 손과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결국, 오후 7시 4분까지 150분 동안 막대기와 발로 모두 2천 167 차례 아들의 머리와 등, 팔, 엉덩이 등을 때렸는데,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의 머리를 수십 차례 발로 밟기도 한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 B씨를 지난해 6월 15일부터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머무르면서 양봉 사업을 돕도록 시켰는데, B씨가 사찰 내부의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체벌 명목으로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찰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훈육할 목적으로 때리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찰 주지는 올해 2월 사찰 운영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검찰은 사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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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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