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환자 전원 조치, 안정기 환자 조기퇴원 병원에 인센티브” - 11월 24일 오전 브리핑

입력 2021.11.24 (11:38) 수정 2021.11.24 (1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안정기 환자들을 조기 퇴원하게 하는 등으로 병상을 확보한 병원들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증증 환자 대응 등을 위해섭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증병상 입원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을의뢰한 의료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를, 전원을 수용한 의료기관에는 전원수용료가 지급됩니다.

중등증병상 입원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될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가 지급됩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됩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환자 전원 조치, 안정기 환자 조기퇴원 병원에 인센티브” - 11월 24일 오전 브리핑
    • 입력 2021-11-24 11:38:42
    • 수정2021-11-24 11:39:01
    현장영상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안정기 환자들을 조기 퇴원하게 하는 등으로 병상을 확보한 병원들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증증 환자 대응 등을 위해섭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증병상 입원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 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을의뢰한 의료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를, 전원을 수용한 의료기관에는 전원수용료가 지급됩니다.

중등증병상 입원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어 의사 판단하에 격리해제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하여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될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가 지급됩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됩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