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 야근 절반은 '매일 야근'…안전 기준 위반 170여 건 적발

입력 2021.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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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신속 배송 경쟁이 심해지면서 물류업계에서 야근을 하는 노동자 2명 중 1명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사업장 51곳의 야간 노동자 만 4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의 야간 노동자 가운데 54.6%가 '야간근무 전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근무 전담'은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하는 교대근무와 달리 모든 근로일에 야간 노동을 하는 근무 체계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야간 노동이 많았던 제조업은 99% 이상이 교대근무 형태인 반면, 최근 야간 노동이 급증한 물류 계통은 야간근무 전담 형태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는 야간 노동과 관련한 각종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6곳에서는 "근무와 근무 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은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일부 노동자에게 고강도 야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게시설은 조사 대상 51곳 사업장 중 3곳을 빼고는 모두 설치돼 있었지만,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비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늬만 휴게실'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준 이상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못받은 노동자도 17개 사업장에서 510명 확인됐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5,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이후 야간 노동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야간 노동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처음 실시했으며, "야간 노동에 대한 안전의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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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업 야근 절반은 '매일 야근'…안전 기준 위반 170여 건 적발
    • 입력 2021-11-24 12:01:09
    경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신속 배송 경쟁이 심해지면서 물류업계에서 야근을 하는 노동자 2명 중 1명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사업장 51곳의 야간 노동자 만 4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의 야간 노동자 가운데 54.6%가 '야간근무 전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근무 전담'은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하는 교대근무와 달리 모든 근로일에 야간 노동을 하는 근무 체계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야간 노동이 많았던 제조업은 99% 이상이 교대근무 형태인 반면, 최근 야간 노동이 급증한 물류 계통은 야간근무 전담 형태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는 야간 노동과 관련한 각종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6곳에서는 "근무와 근무 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은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일부 노동자에게 고강도 야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게시설은 조사 대상 51곳 사업장 중 3곳을 빼고는 모두 설치돼 있었지만,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비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늬만 휴게실'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준 이상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못받은 노동자도 17개 사업장에서 510명 확인됐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5,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이후 야간 노동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야간 노동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처음 실시했으며, "야간 노동에 대한 안전의식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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