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에서 쫓아내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건설회사 르가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르가든은 2018년 6월 한 사업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설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3월 해당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르가든은 당시 수급 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으며,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르가든은 또 같은 시기 해당 사업자와 주방 배기구 각도를 변경하는 등 공사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계약의 일방적 취소 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르가든은 2018년 6월 한 사업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설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3월 해당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르가든은 당시 수급 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으며,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르가든은 또 같은 시기 해당 사업자와 주방 배기구 각도를 변경하는 등 공사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계약의 일방적 취소 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방적 계약 파기’ 르가든에 과징금 3억 6,000만 원
-
- 입력 2021-11-24 12:01:10
하도급 업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에서 쫓아내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건설회사 르가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르가든은 2018년 6월 한 사업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설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3월 해당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르가든은 당시 수급 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으며,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르가든은 또 같은 시기 해당 사업자와 주방 배기구 각도를 변경하는 등 공사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계약의 일방적 취소 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르가든은 2018년 6월 한 사업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설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3월 해당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르가든은 당시 수급 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으며,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르가든은 또 같은 시기 해당 사업자와 주방 배기구 각도를 변경하는 등 공사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계약의 일방적 취소 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