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파기’ 르가든에 과징금 3억 6,000만 원

입력 2021.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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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에서 쫓아내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건설회사 르가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르가든은 2018년 6월 한 사업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설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3월 해당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르가든은 당시 수급 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으며,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르가든은 또 같은 시기 해당 사업자와 주방 배기구 각도를 변경하는 등 공사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계약의 일방적 취소 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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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계약 파기’ 르가든에 과징금 3억 6,000만 원
    • 입력 2021-11-24 12:01:10
    경제
하도급 업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에서 쫓아내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건설회사 르가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르가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르가든은 2018년 6월 한 사업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설 현장의 기계설비 공사 계약을 맺은 뒤 이듬해 3월 해당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르가든은 당시 수급 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으며,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르가든은 또 같은 시기 해당 사업자와 주방 배기구 각도를 변경하는 등 공사 내용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계약의 일방적 취소 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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