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를 합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세액이 4조 3,000억 원 늘며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 5,6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2,994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지세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4조 2,687억 원이었습니다.
고지 인원은 10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3,000명(38%)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은 94만 7,000명으로, 5조 6,78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토지분은 8만 명에게 2조 8,892억 원 부과됐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만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된 세액보다 1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 5,6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2,994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지세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4조 2,687억 원이었습니다.
고지 인원은 10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3,000명(38%)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은 94만 7,000명으로, 5조 6,78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토지분은 8만 명에게 2조 8,892억 원 부과됐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만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된 세액보다 1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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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체 종부세 8조 6천억 원…지난해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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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12:01:12
주택과 토지를 합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세액이 4조 3,000억 원 늘며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 5,6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2,994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지세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4조 2,687억 원이었습니다.
고지 인원은 10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3,000명(38%)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은 94만 7,000명으로, 5조 6,78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토지분은 8만 명에게 2조 8,892억 원 부과됐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만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된 세액보다 1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 5,6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2,994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지세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4조 2,687억 원이었습니다.
고지 인원은 10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3,000명(38%)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은 94만 7,000명으로, 5조 6,78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토지분은 8만 명에게 2조 8,892억 원 부과됐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만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된 세액보다 1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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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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