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금융상품 민원 지속…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1.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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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우대금리 상품에 가입할 때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오인하게 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 시 최고 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고, 관련 소비자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관련 민원 내용을 보면, ▲우대금리 달성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를 착오하는 경우, ▲ 낮은 우대금리 수준, 가입 한도 제한 등으로 실질 혜택은 미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금융사의 최고금리 마케팅과 소비자의 금리 위주 상품선택 경향이 상호 작용해 나타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출시된 특판 예‧적금 58종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지만, 실제 고객에게 적용된 금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판 예·적금 중 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으로,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으로, 50% 이하인 상품도 2개 있었습니다.

이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이 대형마트나 카드사 등과 제휴해 만든 상품의 경우,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11%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지만, 9월 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가운데 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습니다.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어 고객이 포기한 경우도 많았고,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라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하고, 민원 다발 상품은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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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금리 금융상품 민원 지속…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입력 2021-11-24 12:01:13
    경제
금융사의 우대금리 상품에 가입할 때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오인하게 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 시 최고 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고, 관련 소비자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우대금리 관련 민원 내용을 보면, ▲우대금리 달성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 상품설명 부족으로 우대금리를 착오하는 경우, ▲ 낮은 우대금리 수준, 가입 한도 제한 등으로 실질 혜택은 미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금융사의 최고금리 마케팅과 소비자의 금리 위주 상품선택 경향이 상호 작용해 나타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올 1월부터 9월까지 출시된 특판 예‧적금 58종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지만, 실제 고객에게 적용된 금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판 예·적금 중 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으로,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으로, 50% 이하인 상품도 2개 있었습니다.

이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이 대형마트나 카드사 등과 제휴해 만든 상품의 경우,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11%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있지만, 9월 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가운데 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습니다.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어 고객이 포기한 경우도 많았고,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라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하고, 민원 다발 상품은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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