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두환 사과 없이 떠났어도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 없다

입력 2021.11.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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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두환 사망으로 관련 형사재판 ‘공소기각’으로 재판 종결될 듯
-1심 판결로 전 씨 죄상 드러나...5.18 진상규명 디딤돌·촉매제
-"불출석 등 ‘재판지연 꼼수’ 없었다면 대법 확정판결 받았을 것"
-"민사재판 쟁점만 30여 가지...향후 진상규명에 큰 영향 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1월 24일(수)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정호 변호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ql78Ydkm6t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전두환 씨가 어제 사망했지요. 결국 40년이 넘도록 광주 시민이 듣고 싶었던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떴습니다. 오월단체는 사죄를 듣지도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지도 못했다면서 원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남은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고요.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 80년 5월의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김정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5.18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씨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오전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 시민은 강한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진상규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 많은데요. 전두환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호 변호사 (이하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전두환 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법정에 세운 당사자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이시지요?

◆ 김정호: 네. 맞습니다.

◇ 지창환: 전두환 씨 사망 소식 듣고 많은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 김정호: 사실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과 마주하지 않고 성찰과 반성 없이 변명으로 거짓으로 일관한 전두환 씨의 모습을 보고 말씀주신 것처럼 허탈하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40년 전에 광주학살의 주범이라는 잘못뿐만 아니라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지창환: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한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찰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허탈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하셨잖아요. 전 씨 죽음으로 해서 이것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쉬움이 크시겠어요.

◆ 김정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1심의 유죄 판결, 작년 11월 30일 유죄 판결 이후에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앞둔 상황이 된 것은 아쉽지만 그렇지만 1심 재판 과정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특히 판결문 자체가 115페이지의 역사적인 내용으로 80년 당시의 헬기 사격이나 전두환의 죄상이 판결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창환: 재판 관련해서 자세히 여쭙기 전에 국가장을 치렀던 노태우 씨와 달리 전두환 씨는 장례 관련해서 일체 예우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국가장은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데 행안부가 국가장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 같고. 또 국립묘지 안장도 현행법상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 김정호: 그렇습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문제는 관련법상 이미 전두환이 내란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국가장 결정도 국가에 공적을 남기거나 기념할 만한 행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두환에게 과연 국가장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청취자 분들 전 씨 사망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점 가운데 하나가 관련 재판, 진상규명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일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헬기 사격 관련한 사자명예훼손재판 진행되다가 멈추게 됐는데 1심에서 헬기 사격 사실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내려졌잖아요. 이것이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혼동하신 분들이 1심 유죄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원심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남지는 않게 됩니다. 원심이 파기 되면서 공소 기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도 아니고 무죄 판결도 아닌 형식 판결입니다. 그냥 사망했으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은 판결문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디딤돌이 되고 촉매제가 된 측면에 있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판결문을 가져다가 분석하고 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 지창환: 판결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촉매제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김정호: 네.

◇ 지창환: 전 씨가 숨질 때까지 자신의 과오와 관련해서 일말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잖아요. 시민들을 더더욱 분노케 한 것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지요?

◆ 김정호: 본인 스스로 재판을 빨리빨리 받았으면, 성실하게 일반 국민처럼 받았으면 사실 지금쯤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은 맞는데 본인이 독감이다, 알츠하이머다, 여러 가지 각종 이유를 대면서 처음 재판을 1년 정도 지연시키는 데 꼼수를 썼지요. 지금 따지고 보니까 첫 재판이 개시되지 못하고 불출석으로 일관했던 1년의 시간이 아쉽습니다.

◇ 지창환: 이런저런 이유로 꼼수를 쓰면서까지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도,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왔군요.

◆ 김정호: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태도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과오를 저지른 것도 잘못이지만 과오에 있어서 다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재판정에서조차도 최소한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진정성조차 없는 것이지요.

◇ 지창환: 사자명예훼손재판은 관련법상 공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두환 회고록 관련해서 민사 재판,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 김정호: 민사 재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 측면에서는 형사 사건에 의미가 있지만 형사 사건은 헬기 사격에 관련된 하나의 쟁점만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 재판은 쟁점 자체가 30몇 가지가 되고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광주교도소 습격의 허위 주장이라든지, 암매장 부인과 허위 주장이라든지, 무기 피탈 시간을 조작했다든지. 실질적인 모든 쟁점은 다 민사 재판에 걸려 있고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 청구까지 들어있는 실질적인 본안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전두환의 사망과 상관없이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펴낸이인 아들 전재국이 공동피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소송의 구조는 유지될 것이고. 전두환 관련 부분도 소송수계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사 사건처럼 힘없이 끝날 수는 없어서 저는 오히려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민사 재판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서 팩트 체크가 가능할 것이고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 지창환: 형사 재판이 아니더라도 민사 재판이 진상규명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김정호: 그렇습니다.

◇ 지창환: 그런데 아까 공동 피고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전 씨의 상속인이기도 할 텐데 이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소송이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 김정호: 피고가 2명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1인 전두환에 대해서는 소송수계 절차가 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소송수계 절차가 원활하지 않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저자로서 전두환에게 물었던 피고의 지위였고요. 자작나무 출판사의 대표였던 전재국에게는 별도의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송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상속 포기가 만약 인정되면...

◆ 김정호: 그렇다 하더라도 전재국 몫의 소송은 남아 있는 것이지요. 다만 거기에서 저자로서의 책임과 출판자, 펴낸자로서의 책임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겠다, 법률적으로. 하지만 소송 자체 유지에는 지장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창환: 아까 민사 재판 말씀하시면서 형사 재판의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북한 개입설, 허위 유포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전 씨가 사망했어도 판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 김정호: 네. 민사 재판에서는 그렇습니다.

◇ 지창환: 지금 민사 재판 법률대리도 같이 맡고 계시나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조영대 신부님의 법률대리인이고요. 민사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 지창환: 지금 그러면 이 민사 재판은 1심이 마무리됐나요?

◆ 김정호: 1심이 이미 2018년에 마무리가 되고 사실은 오늘 4시에 마지막 결심 재판을, 민사 재판도 항소심 결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대리인과 5.18 단체 대리인인 제가 수 시간씩 프레젠테이션을 예정하고 있고 마지막 결심을 앞두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두환의 사망으로 인해서 일단 절차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어서 12월 22일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 지창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추가 집행 가능 여부인데요. 956억 원인가 되잖아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납부의무자 명의의 재산이 대상이라서 그가 사망하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징할 방법이 없습니까?

◆ 김정호: 피고인이 추징 납부 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사건은 특이한 것이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전두환 측에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습니다만 최근에 합헌 결정도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서는 범인 이외에 제3자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공무원범죄몰수 특례법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전두환 해당 사안이 이렇습니다. 전두환 이외의 자가 그 가족이나 제3자를 통해서 은닉해서 전두환으로부터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보고 그다음부터 계속 2013년부터 추징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불가능하지만 형이 확정된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사건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압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창환: 어제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전 씨가 재판정 안에서 꾸벅꾸벅 졸았었잖아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수면제를 먹인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김정호: 수면제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것은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요. 과연 피고인 전두환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최소한 성실한 태도를 임했는지 관련해서 저는 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자체도 문제이고 출석해서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외면하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부분이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의 모습이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 존중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창환: 민사 재판이 향후에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계속 진상조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나요?

◆ 김정호: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 주장을 해왔는데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5.18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5.18 진상규명 관련된 지원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두 번째로 사법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민사재판과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문과 재판 과정에서의 진상규명 작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작업, 이 세 가지 입법, 사법, 행정이 어우러져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사법적으로 민사에서 이미 100페이지 정도의 판결문이 나와 있고 항소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형사사건에서도 이미 115페이지의 유죄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들도 법정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기적으로 호환을 거쳐서 진상규명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창환: 마지막으로 사자명예훼손재판이 29일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이번 29일 재판이 열리기는 합니까?

◆ 김정호: 전두환 피고인 측에서 사망진단서를 빨리 낸다면 그 부분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는 사망진단서 절차 이후에 재판을 한번 열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법정에서 피고인 사망이 부수적인 영향을 줬으나 그 실체 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창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호: 감사합니다.

◇ 지창환: 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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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전두환 사과 없이 떠났어도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 없다
    • 입력 2021-11-24 12:15:47
    광주
-전두환 사망으로 관련 형사재판 ‘공소기각’으로 재판 종결될 듯<br />-1심 판결로 전 씨 죄상 드러나...5.18 진상규명 디딤돌·촉매제<br />-"불출석 등 ‘재판지연 꼼수’ 없었다면 대법 확정판결 받았을 것"<br />-"민사재판 쟁점만 30여 가지...향후 진상규명에 큰 영향 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1월 24일(수)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정호 변호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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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전두환 씨가 어제 사망했지요. 결국 40년이 넘도록 광주 시민이 듣고 싶었던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떴습니다. 오월단체는 사죄를 듣지도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지도 못했다면서 원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남은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고요.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 80년 5월의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김정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5.18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씨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오전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 시민은 강한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고 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진상규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 많은데요. 전두환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호 변호사 (이하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전두환 씨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법정에 세운 당사자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이시지요?

◆ 김정호: 네. 맞습니다.

◇ 지창환: 전두환 씨 사망 소식 듣고 많은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 김정호: 사실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과 마주하지 않고 성찰과 반성 없이 변명으로 거짓으로 일관한 전두환 씨의 모습을 보고 말씀주신 것처럼 허탈하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40년 전에 광주학살의 주범이라는 잘못뿐만 아니라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성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지창환: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한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찰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허탈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 학살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길 기대하셨잖아요. 전 씨 죽음으로 해서 이것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쉬움이 크시겠어요.

◆ 김정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1심의 유죄 판결, 작년 11월 30일 유죄 판결 이후에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앞둔 상황이 된 것은 아쉽지만 그렇지만 1심 재판 과정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특히 판결문 자체가 115페이지의 역사적인 내용으로 80년 당시의 헬기 사격이나 전두환의 죄상이 판결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창환: 재판 관련해서 자세히 여쭙기 전에 국가장을 치렀던 노태우 씨와 달리 전두환 씨는 장례 관련해서 일체 예우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국가장은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데 행안부가 국가장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 같고. 또 국립묘지 안장도 현행법상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 김정호: 그렇습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문제는 관련법상 이미 전두환이 내란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국가장 결정도 국가에 공적을 남기거나 기념할 만한 행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전두환에게 과연 국가장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청취자 분들 전 씨 사망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점 가운데 하나가 관련 재판, 진상규명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일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헬기 사격 관련한 사자명예훼손재판 진행되다가 멈추게 됐는데 1심에서 헬기 사격 사실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 내려졌잖아요. 이것이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혼동하신 분들이 1심 유죄 판결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원심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남지는 않게 됩니다. 원심이 파기 되면서 공소 기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도 아니고 무죄 판결도 아닌 형식 판결입니다. 그냥 사망했으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은 판결문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디딤돌이 되고 촉매제가 된 측면에 있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판결문을 가져다가 분석하고 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 지창환: 판결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촉매제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김정호: 네.

◇ 지창환: 전 씨가 숨질 때까지 자신의 과오와 관련해서 일말의 사과나 반성이 없었잖아요. 시민들을 더더욱 분노케 한 것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지요?

◆ 김정호: 본인 스스로 재판을 빨리빨리 받았으면, 성실하게 일반 국민처럼 받았으면 사실 지금쯤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은 맞는데 본인이 독감이다, 알츠하이머다, 여러 가지 각종 이유를 대면서 처음 재판을 1년 정도 지연시키는 데 꼼수를 썼지요. 지금 따지고 보니까 첫 재판이 개시되지 못하고 불출석으로 일관했던 1년의 시간이 아쉽습니다.

◇ 지창환: 이런저런 이유로 꼼수를 쓰면서까지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도,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왔군요.

◆ 김정호: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태도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과오를 저지른 것도 잘못이지만 과오에 있어서 다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재판정에서조차도 최소한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진정성조차 없는 것이지요.

◇ 지창환: 사자명예훼손재판은 관련법상 공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두환 회고록 관련해서 민사 재판,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 김정호: 민사 재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 측면에서는 형사 사건에 의미가 있지만 형사 사건은 헬기 사격에 관련된 하나의 쟁점만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 재판은 쟁점 자체가 30몇 가지가 되고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광주교도소 습격의 허위 주장이라든지, 암매장 부인과 허위 주장이라든지, 무기 피탈 시간을 조작했다든지. 실질적인 모든 쟁점은 다 민사 재판에 걸려 있고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 청구까지 들어있는 실질적인 본안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전두환의 사망과 상관없이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펴낸이인 아들 전재국이 공동피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소송의 구조는 유지될 것이고. 전두환 관련 부분도 소송수계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사 사건처럼 힘없이 끝날 수는 없어서 저는 오히려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민사 재판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서 팩트 체크가 가능할 것이고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 지창환: 형사 재판이 아니더라도 민사 재판이 진상규명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김정호: 그렇습니다.

◇ 지창환: 그런데 아까 공동 피고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전 씨의 상속인이기도 할 텐데 이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소송이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 김정호: 피고가 2명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1인 전두환에 대해서는 소송수계 절차가 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소송수계 절차가 원활하지 않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저자로서 전두환에게 물었던 피고의 지위였고요. 자작나무 출판사의 대표였던 전재국에게는 별도의 출판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송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상속 포기가 만약 인정되면...

◆ 김정호: 그렇다 하더라도 전재국 몫의 소송은 남아 있는 것이지요. 다만 거기에서 저자로서의 책임과 출판자, 펴낸자로서의 책임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겠다, 법률적으로. 하지만 소송 자체 유지에는 지장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창환: 아까 민사 재판 말씀하시면서 형사 재판의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북한 개입설, 허위 유포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전 씨가 사망했어도 판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 김정호: 네. 민사 재판에서는 그렇습니다.

◇ 지창환: 지금 민사 재판 법률대리도 같이 맡고 계시나요?

◆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조영대 신부님의 법률대리인이고요. 민사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 지창환: 지금 그러면 이 민사 재판은 1심이 마무리됐나요?

◆ 김정호: 1심이 이미 2018년에 마무리가 되고 사실은 오늘 4시에 마지막 결심 재판을, 민사 재판도 항소심 결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대리인과 5.18 단체 대리인인 제가 수 시간씩 프레젠테이션을 예정하고 있고 마지막 결심을 앞두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두환의 사망으로 인해서 일단 절차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어서 12월 22일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 지창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추가 집행 가능 여부인데요. 956억 원인가 되잖아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납부의무자 명의의 재산이 대상이라서 그가 사망하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징할 방법이 없습니까?

◆ 김정호: 피고인이 추징 납부 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사건은 특이한 것이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전두환 측에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습니다만 최근에 합헌 결정도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서는 범인 이외에 제3자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공무원범죄몰수 특례법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전두환 해당 사안이 이렇습니다. 전두환 이외의 자가 그 가족이나 제3자를 통해서 은닉해서 전두환으로부터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보고 그다음부터 계속 2013년부터 추징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불가능하지만 형이 확정된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사건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압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창환: 어제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전 씨가 재판정 안에서 꾸벅꾸벅 졸았었잖아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수면제를 먹인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김정호: 수면제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것은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요. 과연 피고인 전두환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최소한 성실한 태도를 임했는지 관련해서 저는 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자체도 문제이고 출석해서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외면하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 부분이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의 모습이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 존중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창환: 민사 재판이 향후에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계속 진상조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나요?

◆ 김정호: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 주장을 해왔는데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5.18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5.18 진상규명 관련된 지원 법률안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두 번째로 사법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민사재판과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문과 재판 과정에서의 진상규명 작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작업, 이 세 가지 입법, 사법, 행정이 어우러져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사법적으로 민사에서 이미 100페이지 정도의 판결문이 나와 있고 항소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형사사건에서도 이미 115페이지의 유죄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들도 법정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기적으로 호환을 거쳐서 진상규명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창환: 마지막으로 사자명예훼손재판이 29일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이번 29일 재판이 열리기는 합니까?

◆ 김정호: 전두환 피고인 측에서 사망진단서를 빨리 낸다면 그 부분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는 사망진단서 절차 이후에 재판을 한번 열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법정에서 피고인 사망이 부수적인 영향을 줬으나 그 실체 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창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호: 감사합니다.

◇ 지창환: 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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