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서 나온 경찰 목소리에 살해”…신고 시스템 허점

입력 2021.11.24 (12:30) 수정 2021.11.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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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서 살해당한 사건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은 집 앞 복도에서 전 남자친구 김 모 씨와 마주쳤습니다.

김 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곧바로 112 상황실의 경찰관과 연결됐습니다.

경찰관은 상황 파악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통해 질문을 던졌는데, 피해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빠'를 다급히 부르며 '안 할게'라 말을 반복하는 다급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피의자 김 씨는 당시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 말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시계에서 흘러나온 남성의 목소리에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로 신고한 사실이 노출되면서 피의자를 자극한 셈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스마트워치의 음성이 들리면 경찰은 그냥 그걸 잠자코 들어야 해요.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피해자가 전화했을 거라고 그렇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는..."]

김 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 부산에서 상경해 피해 여성 집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에서) CCTV 영상 협조해 달라 이런 거로 공문이 온 것 같은데..."]

이후 근처 모텔에서 묵은 뒤,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 모두 5차례에 걸쳐 침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조창훈/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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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워치서 나온 경찰 목소리에 살해”…신고 시스템 허점
    • 입력 2021-11-24 12:30:37
    • 수정2021-11-24 12:35:45
    뉴스 12
[앵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서 살해당한 사건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은 집 앞 복도에서 전 남자친구 김 모 씨와 마주쳤습니다.

김 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곧바로 112 상황실의 경찰관과 연결됐습니다.

경찰관은 상황 파악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통해 질문을 던졌는데, 피해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빠'를 다급히 부르며 '안 할게'라 말을 반복하는 다급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KBS 취재 결과 피의자 김 씨는 당시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 말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시계에서 흘러나온 남성의 목소리에 흥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 워치로 신고한 사실이 노출되면서 피의자를 자극한 셈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스마트워치의 음성이 들리면 경찰은 그냥 그걸 잠자코 들어야 해요.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피해자가 전화했을 거라고 그렇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는..."]

김 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 부산에서 상경해 피해 여성 집 인근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에서) CCTV 영상 협조해 달라 이런 거로 공문이 온 것 같은데..."]

이후 근처 모텔에서 묵은 뒤,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 모두 5차례에 걸쳐 침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조창훈/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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