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양육비 지원 시법사업 추진

입력 2021.1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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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하고, 양육비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4일) 제2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 및 정책 지원 대상을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앞서 3월에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적 유지와 검정고시, 학습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급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생 한 부모는 국가장학급 2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통합사례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에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가족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지원 간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 17세~34세를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 부모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을 기존 미혼모 외에 이혼이나 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현재 222세대에서 내년에는 245세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양육 지원 대책으로 청소년 부모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부모에게 지원하는 산모 의료비 120만 원 지원 나이를 현재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 정책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 부모 대책”이라며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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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청소년 부모’ 지원 강화…양육비 지원 시법사업 추진
    • 입력 2021-11-24 14:00:09
    사회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하고, 양육비 지원사업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4일) 제2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 및 정책 지원 대상을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앞서 3월에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적 유지와 검정고시, 학습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급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생 한 부모는 국가장학급 2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통합사례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에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가족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지원 간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 17세~34세를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 부모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을 기존 미혼모 외에 이혼이나 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현재 222세대에서 내년에는 245세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양육 지원 대책으로 청소년 부모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부모에게 지원하는 산모 의료비 120만 원 지원 나이를 현재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등 정책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 부모 대책”이라며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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