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옷’의 재발견…“품질·안전성 양호”

입력 2021.1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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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킷’ /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킷’ / 한국소비자원 제공

■ 환경보호 '제로 웨이스트' 운동 활발…의류업계 폐 페트(PET)병 활용 의류 출시

최근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활발하죠. 이 운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 컵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점차 없애는 것도 이 같은 운동의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식음료 업계뿐만 아니라 의류업계에서도 한창입니다. 그 중 하나로 의류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폐기된 페트(PET)병을 사용한 재활용 폴리에스터 의류의 제작과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쓰고 버린 폐페트(PET)병 활용 의류, 인체 영향은?

그런데, 폐페트(PET)병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버려지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라고 하지만, 한번은 쓰고 버린 물건이었기에 페트병 자체나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성분이 남아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킷 가운데 5개 제품을 선정해 환경성,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 이유입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료를 사용한 나이키(DD4747-010), 데상트(SM323UWB70), 리복(GV3450), 아디다스(GP4967), 푸마(521003_01) 재킷으로 선정됐습니다.

■ 세탁성·안전성 모두 양호… "500mL 페트병 32병 절약 효과"

햇빛이나 마찰에 의한 색상 변화와 세탁 후 형태 변화 정도(내세탁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5개 제품 모두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시험 및 표시사항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끊어지지 않는 정도(인장강도)는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열강도)는 데상트(SM323UWB70) 제품만 권장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켓 제작 시 어느 정도의 플라스틱을 절약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옷 종류나 디자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티셔츠 한 개를 제작할 경우 500mL 페트병 12개 절약 효과가, 긴소매 기능성 자켓(폴리에스터 재킷)을 제작 하는 데는 500mL 페트병 32병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두께와 무게 제각각… "일부 재킷, 포장재도 재활용 원료"

겉감의 두께는 제품에 따라 0.09mm~0.32mm, 무게는 70.1g/㎡~117.4g/㎡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 두께와 무게는 차이를 보이지만, 해당 제품들이 보온성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 대상 5개 제품 중 데상트(SM323UWB70)와 푸마(521003_01) 2개 제품은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진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성분이 함유된 비닐 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원, 재활용 섬유 비율 표시 권고

5개 제품 모두 관련 인증서(GRS 인증)를 보유해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재활용 섬유 비율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한글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재활용 원료 의류를 환경표지 인증 의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시험 대상 업체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제품에 사용한 재활용 원료 비율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행한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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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트병 옷’의 재발견…“품질·안전성 양호”
    • 입력 2021-11-24 14:05:54
    취재K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킷’ / 한국소비자원 제공
■ 환경보호 '제로 웨이스트' 운동 활발…의류업계 폐 페트(PET)병 활용 의류 출시

최근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활발하죠. 이 운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 컵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점차 없애는 것도 이 같은 운동의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식음료 업계뿐만 아니라 의류업계에서도 한창입니다. 그 중 하나로 의류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폐기된 페트(PET)병을 사용한 재활용 폴리에스터 의류의 제작과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쓰고 버린 폐페트(PET)병 활용 의류, 인체 영향은?

그런데, 폐페트(PET)병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버려지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라고 하지만, 한번은 쓰고 버린 물건이었기에 페트병 자체나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성분이 남아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킷 가운데 5개 제품을 선정해 환경성,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 이유입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료를 사용한 나이키(DD4747-010), 데상트(SM323UWB70), 리복(GV3450), 아디다스(GP4967), 푸마(521003_01) 재킷으로 선정됐습니다.

■ 세탁성·안전성 모두 양호… "500mL 페트병 32병 절약 효과"

햇빛이나 마찰에 의한 색상 변화와 세탁 후 형태 변화 정도(내세탁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5개 제품 모두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시험 및 표시사항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끊어지지 않는 정도(인장강도)는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열강도)는 데상트(SM323UWB70) 제품만 권장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켓 제작 시 어느 정도의 플라스틱을 절약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옷 종류나 디자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티셔츠 한 개를 제작할 경우 500mL 페트병 12개 절약 효과가, 긴소매 기능성 자켓(폴리에스터 재킷)을 제작 하는 데는 500mL 페트병 32병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두께와 무게 제각각… "일부 재킷, 포장재도 재활용 원료"

겉감의 두께는 제품에 따라 0.09mm~0.32mm, 무게는 70.1g/㎡~117.4g/㎡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 두께와 무게는 차이를 보이지만, 해당 제품들이 보온성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 대상 5개 제품 중 데상트(SM323UWB70)와 푸마(521003_01) 2개 제품은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진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성분이 함유된 비닐 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원, 재활용 섬유 비율 표시 권고

5개 제품 모두 관련 인증서(GRS 인증)를 보유해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재활용 섬유 비율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한글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재활용 원료 의류를 환경표지 인증 의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시험 대상 업체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제품에 사용한 재활용 원료 비율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행한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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