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위 “경찰, 집회 자유 보장해야…차벽 사용 금지”

입력 2021.11.24 (15:03) 수정 2021.11.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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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에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인권위는 지난 19일 정기회의에서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인권위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경찰이 수용한 만큼 집회 대응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집회 주최 측이 방역지침 준수를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할 경우에는 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경찰이 엄정한 사법조치라는 일관된 태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해왔다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집회와 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집회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문경란 경찰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로 불평등은 심화 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와 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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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4 15:03:25
    • 수정2021-11-24 15:13:53
    사회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에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인권위는 지난 19일 정기회의에서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인권위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경찰이 수용한 만큼 집회 대응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집회 주최 측이 방역지침 준수를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할 경우에는 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경찰이 엄정한 사법조치라는 일관된 태도로 사실상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해왔다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집회와 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집회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문경란 경찰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로 불평등은 심화 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와 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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