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본격 수사…검찰 수사팀 “표적수사”

입력 2021.11.24 (15:04) 수정 2021.1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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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을 압수수색 하겠다며,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참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수원지검 수사팀에 "압수수색 참여" 통보

공수처는 최근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에 모레(26일) 예정된 대검과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한지 6개월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이튿날 다수 언론에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 경위를 밝히라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수원지검 수사팀 "표적 수사…보복 의심"

이번 공수처 통보에 대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5월 14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면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하여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팀에서 이미 제외된 검사 2명까지 영장에 집행대상으로 적시하였는 바, 이는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받은 행위로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기소 당일 수사팀에 포함돼있지 않던 검사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하라고 통보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저와 김경목 검사가 장관님의 직무대리연장 불승인으로 소속 청으로 복귀한 것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어 포털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공수처에서 저와 김경목 검사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검사장 기소일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임이 명백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공보관을 맡았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라고 밝혔습니다.

■ 공수처 "'보복 수사' 근거 없어…압수수색 사전 공개에 당혹"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모두 수사 중인 상태로, 공수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는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데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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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본격 수사…검찰 수사팀 “표적수사”
    • 입력 2021-11-24 15:04:47
    • 수정2021-11-24 16:56:19
    취재K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을 압수수색 하겠다며,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 참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 수원지검 수사팀에 "압수수색 참여" 통보

공수처는 최근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에 모레(26일) 예정된 대검과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한지 6개월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이튿날 다수 언론에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 경위를 밝히라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수원지검 수사팀 "표적 수사…보복 의심"

이번 공수처 통보에 대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공소장은 기소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5월 14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면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하여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표적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팀에서 이미 제외된 검사 2명까지 영장에 집행대상으로 적시하였는 바, 이는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받은 행위로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기소 당일 수사팀에 포함돼있지 않던 검사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하라고 통보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저와 김경목 검사가 장관님의 직무대리연장 불승인으로 소속 청으로 복귀한 것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어 포털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공수처에서 저와 김경목 검사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검사장 기소일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임이 명백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공보관을 맡았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라고 밝혔습니다.

■ 공수처 "'보복 수사' 근거 없어…압수수색 사전 공개에 당혹"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하여 모두 수사 중인 상태로, 공수처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는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데 대하여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행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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