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혐의’ 버닝썬 공동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11.24 (15:10) 수정 2021.1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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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성현, 이문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청소년 유해 업종 업주로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점 등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전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성현 씨와 이문호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닝썬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벌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버닝썬엔터테인먼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클럽 버닝썬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당시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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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고용 혐의’ 버닝썬 공동대표,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1-11-24 15:10:30
    • 수정2021-11-24 15:20:51
    사회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성현, 이문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청소년 유해 업종 업주로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점 등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전 직원 A 씨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성현 씨와 이문호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닝썬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벌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버닝썬엔터테인먼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클럽 버닝썬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당시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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