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집창촌서 성매매 알선한 일가족 5명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21.11.24 (16:52)
수정 2021.11.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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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역 인근 집창촌에서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일가족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배우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 동생 C 씨에게는 징역 2년, 동생 D 씨와 그 배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 일가족에게 5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D 씨의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 등은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 내에 여러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와 D 씨도 각각 수년간 비슷한 장소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D 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와 C 씨 등은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여러 차례 형사책임을 졌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C 씨에게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배우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 동생 C 씨에게는 징역 2년, 동생 D 씨와 그 배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 일가족에게 5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D 씨의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 등은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 내에 여러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와 D 씨도 각각 수년간 비슷한 장소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D 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와 C 씨 등은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여러 차례 형사책임을 졌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C 씨에게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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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집창촌서 성매매 알선한 일가족 5명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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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16:52:00
- 수정2021-11-24 16:53:26
경기 수원역 인근 집창촌에서 20년 넘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일가족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배우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 동생 C 씨에게는 징역 2년, 동생 D 씨와 그 배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 일가족에게 5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D 씨의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 등은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 내에 여러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와 D 씨도 각각 수년간 비슷한 장소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D 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와 C 씨 등은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여러 차례 형사책임을 졌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C 씨에게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배우자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 동생 C 씨에게는 징역 2년, 동생 D 씨와 그 배우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 일가족에게 5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D 씨의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 등은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 내에 여러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와 D 씨도 각각 수년간 비슷한 장소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D 씨의 배우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해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와 C 씨 등은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여러 차례 형사책임을 졌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C 씨에게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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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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