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21.11.24 (17:10)
수정 2021.11.24 (1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그 보상이 지나치게 낮거나 모욕적이었다“며 ”늦었지만 국가배상을 통해 죄를 국가에게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5.18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변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그 보상이 지나치게 낮거나 모욕적이었다“며 ”늦었지만 국가배상을 통해 죄를 국가에게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5.18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제기
-
- 입력 2021-11-24 17:10:21
- 수정2021-11-24 17:13:3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그 보상이 지나치게 낮거나 모욕적이었다“며 ”늦었지만 국가배상을 통해 죄를 국가에게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5.18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변은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뤄졌지만 그 보상이 지나치게 낮거나 모욕적이었다“며 ”늦었지만 국가배상을 통해 죄를 국가에게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5.18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