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이오 주식 취득 의혹’ 김진욱 공수처장 서면 조사

입력 2021.11.24 (17:44) 수정 2021.1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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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바이오 주식 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처장을 서면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처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은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처장이 현재 주식을 매각 중”이라며 “손해를 많이 본 상태라 매각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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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4 17:44:18
    • 수정2021-11-24 18:24:30
    사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바이오 주식 취득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처장을 서면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처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처장은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처장이 현재 주식을 매각 중”이라며 “손해를 많이 본 상태라 매각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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