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5살 김병찬
입력 2021.11.24 (18:19)
수정 2021.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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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4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1986년생 35살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김 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전문가 4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 선임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으며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20일 동대구역 근처의 한 모텔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살해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4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1986년생 35살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김 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전문가 4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 선임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으며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20일 동대구역 근처의 한 모텔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살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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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5살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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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18:19:58
- 수정2021-11-24 18:30:27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4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1986년생 35살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김 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전문가 4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 선임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으며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20일 동대구역 근처의 한 모텔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살해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4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1986년생 35살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김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김 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전문가 4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 선임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으며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20일 동대구역 근처의 한 모텔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살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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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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